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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평당 368만원 확정 | |
[국제신문] 2006-03-08 22:23 |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평당 368만원으로 확정됐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상 주택의 기본형 평당 건축비 상한액을 45평형 15층 기준으로 334만60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중대형 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돼 입주자가 실제로 부담하게 될 금액은 평당 368만원으로 소형보다는 8.5% 비싸지게 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물가상승률, 자재가 변동률 등을 감안해 339만원에서 341만4000원으로 소폭(0.2%) 상향 조정됐다. 이 금액은 작년 9월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6개월마다 물가상승률, 자재값 변동률 등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해 3월과 9월 수정 고시된다. 중대형 공동주택의 기본형 평당 건축비 세부내역은 직접공사비 240만4000원, 간접공사비 53만7000원, 설계감리비 13만4000원, 부대비용 27만1000원 등 총 334만6000원이다. 박선호 건교부 주택정책팀장은 "골조공사비 등은 소형보다 낮지만 마감수준을 멀티에어콘 배관, 개별집진청소시스템, 정보통신 특등급, 홈네트워크 등을 고려해 높임으로써 건축비가 소형주택 건축비보다 8.5%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발코니 확장 비용과 지하층 건축비, 중량 충격음, 내진 구조, 주민복지시설 설치비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들 비용은 별도로 계산토록 했다. 다만 테라스하우스 등 주거문화 다양화를 위해 아파트 외 형태로 건설되는 연립 등 공동주택은 기본형 건축비의 28% 범위에서 분양승인권자가 가산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표준형 건축비가 최근 아파트 설계, 마감재 등을 반영하면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조수정기자 wansa@kookj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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