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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 不動産에 관한 소식

재개발에 관한 글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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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하는데 걸리는 기간
고수님들 좋은 답무탁드립니다
오늘신문보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은평구 불광동17번지 주택개발지구 지정이
됐다구 하는데 이후에
1. 어떤일들이 진행되는지여
2. 이주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3. 제집인데 보상비는 어떤식으로 되는지
4. 이주가게 되면 이주비는 얼마나 주는지여
답변입니다..
다른분께서..자세히 설명했지만..너무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일반인이 이해하시기 어려울것 같습니다..때문에 귀하가 궁금한 사항으로..

정리해봤습니다..

1. 재개발지구 지정은 서울시에서 건교부에 신청하여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이후에는 먼저 해당지역의 주민..50%이상의 동의하에..재개발추진위원회를 결성합니다..재개발추진위원회의 결성에 대한 상항은 도시및주거정비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나서..재개발추진위원회는 구역지정을 해당지자체..(여기서는 은평구청)에 신청합니다..추진위원회가 혼자할수도 있지만..전문가가 해야지만..행정정차라든지 어려운 사항을 쉽게..할수있기때문에..정비사업자를 지정하여 용역을 줍니다..

정비사업자는 회계사..건축사..변호사등..전문가로 이뤄진 컨설팅회사나 주택공사등에서 하고있습니다..구역지정의 기간은 빠르면..6개월이지만..도시계획이 바뀌는

문제이므로..1년이 넘게 소요될수도 있습니다..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과 서울시의 입장이 다르면..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구역지정이 되면..정식 재개발조합을 설립하는데 이때는 주민의 80%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재개발조합이 설립되면..시공사를 선정합니다..일단 시공사 선정까지.. 끝나면..이후의 절차는 사업시행인가등의 절차는 앞단계보다는 쉽게 될것입니다..

시공사가 선정된후부터는 빠르면..2~3년이면..입주할것입니다..

2. 이주는 시공사선정되고..사업시행인가가 난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게..되는 시기에 이주하므로..대부분..재개발 추진후 짧으면..1년걸리고..2~3년이내면 이주하게 될것입니다..하지만..합의되지 않는다면..추진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3. 보상은..공인된 감정평가기관 2군데 이상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액을
산출합니다..물론 토지비와 건물비 모두..평가합니다..이 평가액이..분양가액보다

많으면..분양아파트와 보상금으로 보상됩니다..하지만 평가액이..분양가액보다.
적으면..분담금을 내야지만..분양아파트를 받을수있습니다..이런문제는 조합이 설립되고..몇가구나 지을수있는지 계획이 세워져야지만 알수있습니다..

4. 이주비는..조합측과 상의할 문제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재개발 순서를 모아둔 것이 있어 올립니다
재개발 기본계획<재개발>
재발기본계획의 개념

재개발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도시의 발전방향을 유도하고 도시 전체의 조화와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시•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재발기본계획 수립대상 지역(제3조)

- 인구 100만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 또는 군
- 당해 시장 또는 군수가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또는 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기초조사▶재개발기본계획 작성▶공청회▶지방의회 의견청취▶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승인 청▶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개발기본계획 승인▶공고 ▶공람

구역지정<재개발>
구역지정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해당 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계획ㆍ결정되는 공공시설 및 건축기준은 당해 구역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시행계획의 기준이 된다.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의 절차

기초조사 및 입안▶일반인의 공람(일간신문에 공고,14일간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구역지정신청▶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역지정 및 고시

재개발구역지정시 결정되는 사항

① 재개발사업의 명칭
② 재개발사업구역 및 그 면적
③ 공공시설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④ 건폐율, 용적율, 건축시설의 주된 용도•높이 및 층수, 연면적 또는 주택의 규모별 비율에관한 계획
⑤ 사업시행예정시기(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함)
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재개발조합설립<재개발>
조합의 설립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가옥 및 토지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정관의 내용 및 각 시,도의 정관준칙을 기준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인가 절차

정관의 작성▶토지등의 소유자의 동의▶조합설립인가 신청▶조합설립 인가(시장,군수,구청장 ▶법인등기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는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3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요한다.

조합설립인가 후 하여야 할 일

- 조합설립등기
- 조합창립총회
- 조합임원선출
- 시공회사 선정 등

사업시행인가<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내용을 실현토록 하는 절차로서, 시행인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사업시행계획은 동의요건

-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3이상에 해당하는자의 동의 요함

사업시행인가 절차

사업시행계획의 작성(토지등의 소유자,조합) ▶ 주민동의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 검토 및 협의 ▶ 관계서류 일반인 공람 (30일간) ▶ 심의 ▶ 사업시행인가 (시장,군수,구청장) ▶ 고시 (시장,군수,구청장)

분양신청<재개발>
분양신청이란?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권리조정의 주체가 되는 사업시행자에게 향후 사업시행에 따른 권리조정에 대비하여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신고하는 것이다

분양신청 절차

사업시행고시가 있은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양신청서, 규약, 정관, 시행인가 요지등을 통지(조합 → 조합원) ▶일간신문 공고(조합) ▶서류의 제출(조합 → 조합원)

분양신청 시기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상 60일이내 이어야 한다.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 한다.
-분양에서 제외된 경우 금청산대상 또는 청산방법에 따라 처리됨을 고지해야 한다.

권리의 신고

토지 등의 소유자외의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신고할 때에는 그 권리를 증빙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기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우편신고 가능) 하여야 한다.

권리, 의무의 승계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고시 후에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행자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사업이 완료된후 건축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을 확정하는 분양처분을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는 계획으로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계획수립재개발사업이 완료된후 건축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을 확정하는 분양처분을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는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의 절차

분양신청 기간 통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관리처분계획 수립▶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조합-시장,군수 수청장) ▶관계서류의 공람 및 의견청취▶공람의견 심사▶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시장,군수,구청장)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면적. 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이 균형있게 분앵신청자에게 분배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후 할 일

①일반분양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및 승인
②일반 분양
③조합원 분양
④조합원 동, 층, 호수 공개추첨.
⑤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의 양도는 시행자(조합)에게 통지


준공및 청산<재개발>
준공

재개발사업 조합은 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사용검사) 신청 해야 한다.

준공검사의 절차

공사완료보고서 제출(시행자) →준공 및 검사필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 -> 공사완료 공고(시장,군수,구청장)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절차(시행자) →분양처분통지(시행자->분양받고자 하는자) 및 고시(일간신문) →분양처분공고(시행자 →시장,군수,구청장)


등기

-분양처분고시후 3개월 이내에 처분내용을 촉탁등기해야 한다.
-처분고시가 있는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 대지 및 건축시설에 다른 등기는 불가능하다.
-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고시가 있은 다음날로 본다.

청산

-종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한다.

조합의 해산

인터넷에서 퍼온 글인데...어딘지 출처가 불분명하여 출처를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내용출처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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