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택재개발사업 (대상:단독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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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단독밀집) |
재건축사업 (대상:공동주택) |
도시환경정비 (대상:상업.공업지역) |
목적 |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정비 |
불량주택 및 공동시설 정비 |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
도심기능 회복 |
특성 |
도시계획차원 강조 |
재개발사업완화(달동네) |
주택공급 |
상업.공업지역정비 |
지정요건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 -순환 재개발 시행을 위한 순환용 주택건설이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 정비로
과소토지가 되어있어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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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으로서 재개발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지역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못하는
지역 |
-준공후 20년(시.도의 조례가 20년이상으로 정하는)이 경과되어 재건축 효용증가가 예상되는지역 -건물이 훼손,
일부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시장등이 인정하는 주택 |
열악한 상업.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시행주체 |
-1순위:토지등의
소유자,조합 -2순위:지자체.주공.토공.지방공사 -3순위:민관합동법인,부동산신탁회사50%이상 토지소유자로서 주민의 추천을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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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기반시설,공공주택건설 -토지.건물소유자:현지개량사업 -주택공사:공동주택건설 및
긴급사업시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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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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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식 |
철거,수복,보전 |
현지개발.공동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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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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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절차 |
기본계획수립->구역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안전진단)->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착공.공사->관리처분->분양.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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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행절차에서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절차가 없음 |
*재개발 시행절차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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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제한없음 |
2,000㎡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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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 |
시.도조례에서 규정 (서울시의 경우) 85㎡이하:80%이상 60㎡이하:4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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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개발 위주 -분양.장기임대주택:85㎡이하 -영구임대주택: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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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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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임대주택 -잔여분: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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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자 -세입자:임대주택 |
-조합원 -잔여분:일반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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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대책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주거대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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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용 임대주택건설.공급 -주거대책비 지급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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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
국가.지자체보조 |
국가.지자체보조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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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
-조합설립:토지.건물소유자의 각4/5이상 -시행인가:토지건물 소유자의 각4/5이상, 토지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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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 토지.건물소요자의 각2/3이상 |
재개발 사업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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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
토지,주택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
대체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면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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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
가능 |
가능 |
매도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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