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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재개발 재건축 사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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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사업 비교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별 비교>
구분 주택재개발사업
(대상:단독밀집)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단독밀집)
재건축사업
(대상:공동주택)
도시환경정비
(대상:상업.공업지역)
목적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정비 불량주택 및 공동시설 정비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도심기능 회복
특성 도시계획차원 강조 재개발사업완화(달동네) 주택공급 상업.공업지역정비
지정요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
-순환 재개발 시행을 위한 순환용 주택건설이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 정비로 과소토지가 되어있어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는 지역
-재개발 구역으로서 재개발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지역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못하는 지역
-준공후 20년(시.도의 조례가 20년이상으로 정하는)이 경과되어 재건축 효용증가가 예상되는지역
-건물이 훼손, 일부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시장등이 인정하는 주택
열악한 상업.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시행주체 -1순위:토지등의 소유자,조합
-2순위:지자체.주공.토공.지방공사
-3순위:민관합동법인,부동산신탁회사50%이상 토지소유자로서 주민의 추천을 받은자.
-시장.군수:기반시설,공공주택건설
-토지.건물소유자:현지개량사업
-주택공사:공동주택건설 및 긴급사업시행시
재건축조합  
개발방식 철거,수복,보전 현지개발.공동주택 건설
철거  
시행절차 기본계획수립->구역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안전진단)->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착공.공사->관리처분->분양.처분
*재개발 시행절차에서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절차가 없음 *재개발 시행절차와 동일  
사업규모 제한없음 2,000㎡ 제한없음  
주택규모 시.도조례에서 규정
(서울시의 경우)
85㎡이하:80%이상
60㎡이하:40%이상
-현지개발 위주
-분양.장기임대주택:85㎡이하
-영구임대주택:60㎡이하
자율결정  
공급대상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임대주택
-잔여분:일반분양
-토지.건물 소유자
-세입자:임대주택
-조합원
-잔여분:일반분양
 
세입자대책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주거대책비 지급
-세입자용 임대주택건설.공급
-주거대책비 지급
없음  
공공지원 국가.지자체보조 국가.지자체보조 없음  
주민동의 -조합설립:토지.건물소유자의 각4/5이상
-시행인가:토지건물 소유자의 각4/5이상, 토지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지구지정 : 토지.건물소요자의 각2/3이상 재개발 사업과 동일  
세제지원 토지,주택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대체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면제 없음  
토지수용 가능 가능 매도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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