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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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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개인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의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1월2일부터 위·변조방지 기능을 보강하고크기를 줄인 새

5000원권이 발행된다.

4월부터는 교통사고로 다쳤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는 공공택지 지구에서 공급하는 25.7평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7개 항목원가가 공개된다.

또 분양아파트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국제유가의 상승 등으로 전기요금이 평균 1.9%인상된다.

다만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인하돼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스팸메일을 발송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1일부터 SKT 가입자는 발신자번호표시요금을 내지않아도 된다.

전국 초·중·고교의 주 5일수업이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또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아의 절반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다.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재판기일이나 문건접수내용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법원의 ‘재판업무 모바일 서비스’가 확대된다.

검찰도 전화교환센터를 콜센터로 개편, 전화교환 업무외에

상담 역할까지 담당한다.


〈세금〉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이현행

9억원에서 내년에는 6억원으로 낮아진다.

과세방법은 현재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올라간다.

다만 부동산세제 관련 법률은 아직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여서 최종적으로 내용이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래세 인하=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의 2%에서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가과세=1가구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연말정산절차 간소화=카드사를 비롯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협회나 교육부, 노동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소형 식당·가계 부가세 경감=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시

적용하는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율이 현행 40%에서 30%로줄어들고

소매업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근로자의 주택마련을 돕는

상품인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18세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 내년 가입자부터는 25.

7평이하라도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증권·보험·외환〉

▲돈세탁 방지 강화=내년 1월18일부터 불법적인 자금거래 및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 하루에 

같은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가 시행된다.


▲새 5000원권 발행=한국은행은 위·변조 방지 기능을 보강하고

크기를 줄인 새 5000원권을 1월2일부터 발행한다.


▲생·손보 설계사 교차 판매=8월부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설계사들이 서로 상대방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외환거래 자유화폭 확대=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0억원을 초과해 원화를 차입하거나 10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증권(주식·채권 등)을 빌리는 경우등 16개 허가대상이

신고대상으로바뀐다.


▲해외 부동산 취득요건 추가 완화=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살 때 객관적 자료 없이 2년이상 체재한다는 확약만 하고 사후에

체재 확인을 받으면 된다.


▲외국기업 국내 증권시장 상장 및 공시제도 개선=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요건 아래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임원의 스톡옵션 부여시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이사회가 부당하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시주주총회

결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공정거래〉

▲전화정보사업자 중요 정보 공개=내년 4월부터 전화정보사업자가

광고를 할때는 통화료 이외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정보제공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반드시

알려야 한다.


▲상품권 사용 제한 표시=내년 4월부터 상품권 발생 사업자는 할인 기간,

할인 매장, 특정 상품 등 상품권 사용에 제한이 있을때에는 이를 상품권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 마련=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기업결합을

신고할 수 있는 전자접수시스템이 개발돼 계열사간 결합 등 간이신고대상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농림·해양〉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내년 1월부터 지원 대상이 농가의 경우

현재 농지 소유 기준 2㏊미만에서 5㏊미만으로 확대된다.


▲도우미 제도 확대=현재 출산 등에 한해 지원되는 영농 도우미제도를

농기계 사고 등에까지 확대해 최장 10일간 영농 도우미임금의 70%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완화=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이 총출자액 중 농업인 출자액 50%이상에서 25%이상으로 완화된다.


▲농산물이력추적제와 우수농산물관리제(GAP) 도입=농산물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를 자율

등록 방식으로 도입한다.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된다.


▲해양 심층수 개발=해양 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교통〉

▲개발부담금 재부과=수도권은 2004년,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이 부활돼 전국의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골프장,

관광·레저단지조성 등 30종의 토지개발사업시 시행자는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를 부담금으로 물게 된다.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목적에 따라 공시지가의 5~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또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제 위반자를 적발,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뒤 30일 이내

시·군·구에 실거래가 거래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당사자간 거래 때는 당사자가, 중개업소를 통하면 중개업자가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토지채권보상 의무화=토지투기우려지역내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가운데 1억원 이상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지은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의

경우 50평, 다가구 100평, 다세대 25.7평이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나 무단 증축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를 통해 합법화된다.


▲건설업 등록실효를 말소제도로 변경=건설업 영업 과정에서 임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관청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된다.


▲건설업 재해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건설현장에서 3명이상 사망시

노동부장관이 등록관청에 해당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요구할 수있게 된다.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 확대=현재 100만㎡(30만평) 미만인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가 200만㎡ 미만으로 늘어난다.


▲국민임대주택건설 호수비율 축소=국민임대주택단지내 50%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했던 것을 100만㎡ 초과분의 경우건설호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철도차량의 성능과 구조 등의 규격이안전

확보에 적합한지, 제작이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제대로되고 있는지,

사용내구연한을 넘은 차량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여부를 시험 진단한다.


〈산업〉

▲전기요금 평균 1.9% 인상=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발전용

천연가스(LNG)·중유 수입부과금 환급폐지및 인상 등에 따라 주택용은

210kWh 이상 1.8%, 산업용(을, 병)은 2.8%, 일반용은 1.9%,가로등은

2.5%, 심야전력은 9.7% 각각 오른다.

심야전력의 경우소비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차례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단 교육용은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16.2% 대폭 인하된다.

또 이미 시행중인 ‘동절기 단전유예 제도’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독립유공자에 대해 15%, 20% 할인제도가 신설된다.

화물터미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집배송시설, 기술연구시설등 일부

물류·지식기반서비스업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게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는 0.027%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

05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제품인증제도 도입=산업자원부(NT·EM·EEC), 정보통신부(IT),

과학기술부(KT), 환경부(ET), 건설교통부(CT) 등 5개 부처로 분산된

7개 신기술 인증제도가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으로

통합정비된다.

신제품의 인증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기술을 적용해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기술 제품, ?킥茱?인증대상은 공법·공정기술,

제조기술및 실용화 이전의 시제품 기술이다.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 신속인증절차의 처리기간은 1개월이다.

신제품 인증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고, 접수 창구는 기술표준원

민원실. 기존의 인증제도는 기술,제품, 공정, 공법을 구분하지 않고

신기술로 묶어 인증함으로써신기술의 개념이 혼란스럽고 인증제도간

인증대상과 인증심사의중복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새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유망기술의 조기발굴과 수출전략상품화

육성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시행=연구개발(R&D)의 기획·자문·평가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직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증시험이내년 6월 실시된다.


▲신기술·신제품 인증제 통합운용=그동안 부처별로 달리 운영되던 7개

신기술인증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인증제도’와 ‘신제품(NEP. New ExcellentProduct)인증제도’로

통합, 운영된다.


〈정보통신〉

▲불법스팸 처벌 강화=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진다.

불법적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동안과태료만

부과해 왔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발신자정보를 위·변조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도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인증서 규제 강화= =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의 필수수단인

공인인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또 자율적으로 시행했던보험가입이 의무화돼 공인인증시스템 마비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손해를 신속히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의 부정사용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羚沮愎?

▲휴대전화 번호 안내=지금까지는 시내전화 번호만 안내받을 수있었지만,

내년 2월부터는 휴대전화도 본인이 동의한 번호에 한해 음성, 인터넷,

책자중 어느 한 수단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번호이동성제 시행=내년 4월부터

기존의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방식 휴대전화와 화상통화 등신규서비스가

가능한 WCDMA사이에 번호이동이 시작된다.

정통부는010번호는 물론 현재 쓰고 있는 011, 017, 016, 018, 019

번호그대로 WCDMA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교육〉

▲주 5일 수업 월 2회=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월

2회로 확대된다.

월 2회 토요 휴업일은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하는데 대부분 격주로 운영된다.


▲초·중·고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만 5세아 절반 유치원비 지원=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만

5세아의 절반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공립이 월 5만3000원, 사립은 월 15만7000원이다.


〈복지〉

▲건강보험료 3.9% 인상=1월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 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된다.


〈노동〉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된다.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내년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최소 57세까지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지급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에 내년

1월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만 시·군·구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등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의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이하로 조정된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교육용 전기요금이 16.2% 인하되고

보육시설 전기요금이 종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돼

전기료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


▲직장 보육 서비스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확대=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최저생계비 130% 미만

한부모가족의 6세 미만 아동 양육비로 월 5만원을 지원하고

고교생 학비지원을 확대한다.


<환경>

▲자동차 연료환경 품질등급제=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품질

기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공개된다.

품질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최고등급은 별 5개(★★★★★)로

표시되고 최저등급은 별 1개(★)로 표시된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령 변경=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생활폐기물 소형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시간당

처리용량 25∼200㎏ 미만인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적용되고 2년마다 1차례 이상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이 의무화된다.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 의무화=경유

자동차를제작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부착이의무화된다.


〈법원·검찰·경찰〉

▲저소득층 개인파산 무료 법률지원=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가 전국 지방법원에서

실시된다.


▲민원 원스톱 서비스=기존 민원접수실 대신 ‘원스톱(one-stop)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민원실이 전국 법원에 설치돼 여러

부서에 각각 서류를 내야하는 불편이 줄게 된다.


▲재판정보 휴대전화 서비스=재경 법원이 민사소송 당사자들에게

재판기일이나 문건접수 내용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재판업무

모바일 서비스’가 확대된다.


▲채무자 회생·파산법 시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합도산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하나의 법률도 통합되며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법 시행=내년 1월부터 미등기부동산 또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소관청(시장·군수

·구청장)의  확인서에 의해 등기가 가능하다.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내년 6월부터 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의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유족을 구조금

지급대상자로 하되 배우자는 1순위가 된다.


▲개정 특가법 시행=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수뢰금액에 따라 뇌물죄의 법정형이 3가지(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5000만~1억원 미만은 7년 이상 징역, 3000만~

5000만원 미만은 5년 이상 징역)로 구분된다.


▲휴대전화 민원 회신=우편통지 형태로 이뤄진 검찰의 민원 회신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음성녹음 방식으로 전환된다.


▲벌금 납부방식 개선=검찰은 LG카드와 제휴해 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 지로 이용도

가능토록 했다.


▲경찰서 관할·명칭 변경=3월1일부터 경찰서의 관할지역과 명칭이

‘1구(區)1경찰서’ 원칙에 맞게 개편된다.


<행정>

▲고위공무원단제 7월부터 시행=7월부터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관리된다.


고위공무원의 인사는 각 부처에서 전 정부차원으로 종합관리되면서

부처 간 개방형 임용이 확대되고 인사 기준도 계급에서 직무등급

중심으로 바뀐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10월부터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된다.


시범 자치단체는 서울 강남구, 서대문구,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포천시·

과천시,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 등이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지방의원 유급제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의원들은 명예직이긴 하지만 그동안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합쳐 시·도의원은 3120만원, 시·군·구의원은 2120만원을받아왔다.

유급화 시행으로 지방의원의 월급은 종전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스톡옵션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공직자 재산등록대상에

그동안 미실현 이익으로 분류돼 제외해온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이 포함된다.


▲생리휴가 유급서 무급으로 변경=토요휴무제 시행으로 1월부터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주소체계 도로명 방식 전환=국내 주소체계가 100년 가까이 사용해온

‘지번방식’에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방식’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변경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완화=종전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지역별로 일정한기준을 충족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재산피해가 35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일반재해 수준으로 완화돼사실상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의 차별이 없어진다.


▲풍수해보험제도 시범도입=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대상으로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경남 창녕, 경기 이천,강원 화천,

전남 곡성, 경북 예천, 제주 서귀포 등 9개 지역에서내년부터

2008년까지 3년 간 풍수해보험이 시범실시된다.

풍수해 보험이 도입되면 피해지원금이 복구비 기준으로 현재보다

최대 3배 더 지급된다.


<지방>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제주도가 내년 7월1일부터 연방국가의 주(州)

수준의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난다.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선출하며,

자치경찰기구가 설치되는 등 자치권이 크게 확대된다.


▲서울시 건축위 심의 완화=내년 1월부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분양대상 건축물 기준이 종전의 ‘연면적 3만㎡, 층고

16층 이상’에서 ‘연면적 10만㎡, 층고 21층 이상’으로 완화된다.


▲재개발구역 지정입안 요건 완화=서울시에서 거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구청장에게 재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요청할수 있던

것을 내년 1월부터 재개발사업조합추진위원회 단독으로할 수 있게 됐다.


▲다둥이가구에 혜택=자기 소유 주택이 없고 5명 이상 자녀를

둔서울시소재 ‘다둥이 가구’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임대주택 800가구를

우선 공급받게 된다.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지하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의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가 올해 2호선 사당역에 설치된데이어 내년에

 서울시내 26개 지하철역에 설치된다.


▲대전시 지하철 개통=대전시에도 내년 3월이면 지하철이 개통된다.

1996년 10월부터 시작된 대전도시철도 1호선 건설 공사가 9년여 만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대중교통체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

▲징병검사 장소·일자 본인이 선택=현재까지는 대학생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 선택제가 내년부터는징병대상자

전원으로 확대된다.

실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 중 검사를 희망하는 날 5일전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내년부터 키 145㎝ 이하는 제2국민역, 140㎝ 이하는

병역면제처분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신장에 의한 면제조항이 없어 158㎝이하는 일괄

공익근무 대상으로 판정해 왔다.


또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지금까지는 신고를

해야 했지만 새해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병무청은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에 따라 직권으로 입국사실을

정리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또 내년부터 공익근무 요원을 초·중·고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도우미로 배치하고 공익근무 요원의 근무태도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육군 모집병 지원 학력은 내년부터 고졸 이상에서 중졸 이상으로

완화돼 고퇴, 중졸 학력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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