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건축규제로 인해 늘어나는 추가부담금이 조합원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 S재건축아파트에서 재건축사업의 추가부담금 문제로 고민하던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했다. 조합원은 유서에
재건축조합에서 독선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그러나 재건축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상 조합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분담금은 정부의
재건축규제에 의해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정부의 재건축규제가 결국 조합원의 분담금을 상승케 했으며, 이로 인해 조합원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초례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어떻게 자살했나=지난 5일 오후 6시경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소재 S아파트에 사는 이모(62)씨가 101동 화단 느티나무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숨지기
직전 이 아파트재건축조합을 찾아가 독선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라며 항의를 했다”고 한다.
▲왜 자살했나=이 아파트 20평형에 사는 이씨는
6천301만3천원을 부담키로 하고 재건축 후에 43평형으로 옮겨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공사는 각종 건축비 등의 인상이 불가피해 총 135억원의
추가부담금을 요구했다. 20평형 소유자인 이씨의 경우 978만3천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씨는 “조합에 추가부담금을 낼
수없다”며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결국 이씨는 “조합이 사업을 맘대로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비관 자살했다고 전해졌다.
▲자살의 실상은=재건축관계자들에 따르면 조합원 이씨가
자살까지 이르게 된 데는 조합측의 방만한 운영보다는 정부의 재건축규제에 의해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정부의 재건축규제가 결국 조합원의 분담금을 상승시켰으며, 이로 인해 조합원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빚게 됐다는
것이다.
대구시의 S재건축아파트는 2003년 6월 조합설립을 인가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 이후 정부의 각종 재건축규제로 사업성이 악화됐고, 결국 재건축조합원의 분담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이 아파트의 사업비 증가 내역을 보면 총 증가비는 135억원이다.
이중 정부정책 및 법규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가가 41억9천920만원 차지한다. 증가된 사업비 총액의 31.1%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증가된 내역을 보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중 층간소음저감공사비가 23억9천992만원으로 가장 크며, 도정법 제51조에 의거 착공시
시공보증서 제출로 인해 18억원의 사업비가 증가됐다. 그 밖에 실내공기질과 친환경에 관한 부분(28억1천827만원)이나
감리비인상(9억7천83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27억2천187억원) 등의 시공사가 부담하는 부분까지 합할 경우 법규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총 52억8천619만5천원이다. 이는 2003년 7월 1일 도정법 발효이후에 법규강화로 불가피하게 증가된 내역들이다.
일선 조합장들은 “정부의 규제강화로 부담금이 늘고 있음에도 원인제공자는 뒤로 빠지고 피해 당사자인 조합과 조합원이 부딪치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책당국의 무책임에 분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