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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시공사 선정시 주의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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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할 때 주의할 점

 

 

IMF 직전에 건축을 시작해 IMF를 맞으면서 시공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애를 먹은 건축주들이 많다. 이런 건축주들은 거의가 마무리 공사는 직영으로 처리했는데 문제는 시공업체와의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많이 빚는 것이다. 특히 공사를 진행한 것보다 공사비를 많이 지급한 건축주들의 경우 받을 방법이 막막해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경우도 많다. 때로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럴 경우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소송밖에 없다. 건축주가 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길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사한 것만큼만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금의 경우에는 보통 자재 구입금액으로 쓰이므로 자재구입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보통 집을 짓는 일은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하게 된다. 건축주와 시공업체의 관계는 매우 미묘하여 때로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한다. 또 서로 어떤 관계가 되느냐에 따라 좋은 집도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건축주와 시공업체의 관계에서 건축주가 주의할 점을 몇 가지 들어본다.

잘 아는 업체와 모르는 업체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어느 정도 공사 실적도 있고 회사 규모를 갖추고 있는 업체라야 믿을만 하다. 특히 직접 시공한 집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가능하다면 집을 지은 건축주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다. 이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렇다면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잘 아는 업체보다 오히려 모르는 업체가 편하다’고 말한다면 비상식적이라 말할 수도 있는가. 사실은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건축이란 아무리 신경을 썼다 하더라도 아쉬움이 남고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은 예의상 이것저것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아예 모르는 사람과 일을 하고 챙길 건 확실히 챙기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쪽이 차라리 속이 편할 수 있다.

타지역 업체와 인근 지역 업체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 충주에서 전원주택을 지은 윤 모씨는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잘 지을 것이란 막연한 생각으로 현장은 충주면서 서울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그랬더니 교통비 등 경비는 경비대로 들고 관리도 잘 안되고 하여 애를 먹었다.

특히 시공 후 문제가 생겨도 서울에 있는 업체를 불러내리다 보니 업체 측에서는 멀다는 핑계로 제때 오지도 않는다. 공사는 그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맡기는 것이 좋으나 단, 기술력의 차이는 꼼꼼히 챙겨야 한다.

설계 변경

설계변경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설계대로 집을 짓다가 보면 부분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설계변경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설계변경을 하게되면 건축물에 문제가 생긴다. 특히 공사기간이 길어진다거나 자재가 맞지 않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까지 있을 수 있어 자칫 시공업자와 마찰을 빚게 된다. 그러므로 설계변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시공 계약할 때 주의할 점

전원주택을 지을 때 시공을 맡길 경우 계약을 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 내용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체크를 하여 계약을 하면 사후 하자 발생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대금지급방법, 공사의 범위, 자재의 등급 등에 대하여는 세심한 검토와 계약서 상에 표기하는 것이 좋다. 

1) 기초공사 처리문제
2) 지붕 및 벽체의 골조품질 문제
3) 외벽의 단열처리문제 및 외벽의 마감재 처리문제
4) 지붕과 천장 단열문제
5) 단열재 사용문제
6) 천장과 내부벽체 방음처리문제
7) 방문 및 현관도어 처리문제
8) 정화조 설치, 오·하수배관 및 맨홀설치 위치선정문제
9) 상수도배관자재 선택문제
10) 난방종류 선택(심야전기, 태양열온수기, 보일러 등)
11) 난방재료 선택문제
12) 전기, 전화, TV, 각종 가구 설치문제

공사비 지급할 때 주의할 점

IMF 직전에 건축을 시작해 IMF를 맞으면서 시공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애를 먹은 건축주들이 많다. 이런 건축주들은 거의가 마무리 공사는 직영으로 처리했는데 문제는 시공업체와의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많이 빚는 것이다.

특히 공사를 진행한 것보다 공사비를 많이 지급한 건축주들의 경우 받을 방법이 막막해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경우도 많다. 때로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럴 경우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소송밖에 없다. 

건축주가 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길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사한 것만큼만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금의 경우에는 보통 자재 구입금액으로 쓰이므로 자재구입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시공사에서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선금을 주게되면 이렇게 부도라도 나면 떼이게 된다. 또 개중의 업체는 돈을 받고 나면 공사에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는 경우, 시공업체와 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시공업체에 건축을 의뢰하는 경우, 아니면 직영처리를 해야 할 경우 먼저 공사비를 지급했다면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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