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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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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 그러나~ 2004/07/03 14:06
http://blog.naver.com/moontombz/2000372820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지금까지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해당 조합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건설업체간 과다한 수주경쟁과 조합의 전문성부족 등으로 각종비리 및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 법규정에 의거하여 재개발,재건축 전문컨설팅업체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의무적으로 조합업무를 대행하고, 컨설팅을 담당하게 된다. 향후의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등의 광역시를 비롯하여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엄청난 숫자가 될 것이므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업무를 대행하고 컨설팅을 담당할 전문인력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2)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 작성
4) 설계 및 시공자 선정업무 대행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업무 대행
6)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업무 대행
7)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8)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기준 (5인 이상 의무채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1항 관련 별표4)

1. 자본금 : 10억원(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인력확보기준
가. 다음의 1의 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감정평가법인ㆍ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인, 2개인 경우에는 3인으로 한다.
(1)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기술사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4)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가) 공인중개사
(나) 정부기관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제63조제2항 각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자
(다) 도시계획ㆍ건축ㆍ부동산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라)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 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 한 자로서 법 제6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가목(1) 및 (2)의 인력은 각각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목(4)의 인력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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