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 그러나~ | 2004/07/03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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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지금까지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해당 조합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건설업체간 과다한 수주경쟁과 조합의 전문성부족 등으로 각종비리 및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 법규정에 의거하여 재개발,재건축 전문컨설팅업체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의무적으로 조합업무를 대행하고, 컨설팅을 담당하게 된다. 향후의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등의 광역시를 비롯하여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엄청난 숫자가 될 것이므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업무를 대행하고 컨설팅을 담당할 전문인력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1. 자본금 : 10억원(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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