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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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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임산부․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 유도초음파 급여로 환자부담 감소

IBS뉴스 2016/09/30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9호, 제2016-175호)됨에 따라 이같이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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