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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건강보험 신설... 자부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발표
IBS뉴스 2015/12/18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앞으로 치매정밀검진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인이 추진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치매가족상담과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
이번 제3차 대책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치매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는데, ①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②진단․치료․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③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④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분야에 있어서 수요자 관점의 정책 과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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