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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자녀, 등초본 동거인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바뀐다
IBS뉴스 2016/07/26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주민등록 등·초본상 현재 '동거인'으로 표기하던 것을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하는 방안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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