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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테크 情報

부동산 권리 정보 한 장만 떼면 '끝'(YTN뉴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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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 정보 한 장만 떼면 '끝'

YTN  2016-05-03 21:41

 

[앵커] 부동산 거래할 때 확인해야 할 정보가 참 많죠.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담보가 잡혀있는지, 또 밀린 세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대법원이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권리종합 정보'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물론 각종 권리사항과 확정일자, 그리고 근저당설정 상황까지 종이 한 장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토지대장을 보고, 세금 체납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이른바 '원스톱 등기부'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권리를 확인하므로 등기부 갑구와 을구를 꼼꼼히 살펴보고, 토지대장과 확정일자, 체납정보를 따로따로 확인해야 했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게 된 겁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런 서비스를 위한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르면 내후년부터 '등기 전 안전 거래제도' 도 도입해 부동산 거래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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