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2016년04월16일 16시24분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지난 12일 오후 1시20분께 뉴타운 재개발 중인 서울 종로구 돈의문 지역의 한 세입자인 고 씨는 명도집행(강제퇴거) 중 자신의...
주택개발사업과 뉴타운 사업의 비교를 다시 한 번 알아본다.
과연 이렇게 만들어진 재개발(뉴타운)을 위한 개발정책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현행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첫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사유재산권이 보장된 곳이 헌법에 기초되어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런데 보고서에 기록된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음”이라 하는데 과연 우리의 헌법과 일치 하는 것인가?
둘째, 주민의 동의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대표자들이 만나 회의하고 결론 난 사항을 구청에서 받아들이는 엄청난 실수를 지적해 주고 싶다고 한다.
셋째, 공람과 고지의 사항을 지적하며 서울시 감사보고서에 기록된 주민공람(14일이상)과 주민의견 청취로서 위에서 말한 둘째 사항 중 대표자들이 만나 회의한 결과를 동사무소 게시판에 한 달간 게시 한 사실과. 성북구청 및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지난12. 7.18 서울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주민의견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를 착수 한다고 밝혔다. 골자는 ”뉴타운. 재개발 28곳 12월 주민 진로 첫 결정“이다. 물론 여기에는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은 포함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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