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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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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 허용

발코니확장 외단열 건축면적 배제…가구당 1~1.5평 사용면적 ↑

매일경제  2016.04.21 18:46:06

 

뉴타운 해제지역이나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이 모든 저층주거지역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구로·영등포 등 노후 저층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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