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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등 숙박업소 예약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IBS뉴스 2015/06/11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펜션 등 숙박업소 예약 및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강승호 공정경제과장은 “여름 휴가철 숙박업소 예약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취소를 거부하면 1372(일상처리) 소비자상담센터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 이런일 고발고발)로 도움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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