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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임차 최대 36만원 월세 지원, 자가 주택개량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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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임차 최대 36만원 월세 지원, 자가 주택개량비 지원

IBS뉴스 2015/06/02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임차는 최대 36만원까지 월세가 지원되며 자가는 최대 950만원 주택개량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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