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건보적용 약 1→2개 확대… 패치형 약은 경증 →모든 환자 혜택
이번 달부터 치매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60만∼90만 원가량 줄어들어 저소득층 치매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치매 관련 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의 경우 그동안 경증치매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10월부터는 증상과 상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패치형 치매약을 사용하려면 현재 연평균 135만 원이 들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30% 수준인 약 40만 원으로 부담이 줄게 된다.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유모 씨(51)는 “어머니 상태가 약을 삼키기 어려울 정도로 중증이라 패치형 치매약이 필요하지만 약값이 한 달에 10만 원이 넘어 아예 치매약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그동안 1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치매약도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약값으로만 연간 약 105만 원이 들었던 치매약 2개를 복용해야 하는 중증치매 환자의 경우 절반 이하인 약 43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치매 환자는 2006년 10만5300여 명에서 2012년 35만8000여 명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 노인이 늘면서 약을 2개 이상 복용해야 하는 중증매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저소득층이어서 그동안 약값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동영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번 건보 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인 올해 중증치매 환자 3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를 대비해 관련 제도를 더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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