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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 층간소음 방지기준 적용
IBS뉴스 2014/08/12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앞으로 다세대,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된다. 현재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하여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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