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달라지는 법률 몇가지
IBS뉴스 2014/04/29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일정한 바닥두께 또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바닥두께(콘크리트 슬래브 기준 210mm 이상)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층간소음, 결로(이슬 맺힘), 아토피 걱정 없는 아파트가 공급된다.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예: 물건 떨어지는 소리)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예: 아이들이 뛰는 소리)은 50데시벨 이하
* 결로방지 성능: 실내 온도ㆍ습도, 외기의 온도 변화에도 창호?벽체 온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지표화된 값(온도차이비율)을 부위별로 제시하고, 이 값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단열재를 사용하거나 유리 두께 등을 시공
◈ 법적으로 규정된 층간소음 해당 여부 ◈ | ||
종 류 |
해당 여부 | |
○ 직접충격 소음(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주었을 때 발생하는 소음) |
O | |
(예시) |
아이들이 뛰면서 나는 소음 | |
문(창문)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 ||
헬스기구?골프연습기 등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 ||
○ 공기전달 소음(공기 중으로 전달되어 발생하는 소음) |
O | |
(예시) |
TV?오디오 등 전자기기 소음 | |
피아노?바이올린 등 악기 소음 | ||
○ 급배수 소음(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보낼 때 나는 소음) |
X | |
○ 위?아래층뿐만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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