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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전국 최초,'부천시의회 기본조례안'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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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전국 최초,'부천시의회 기본조례안'제정

부천타임즈 2014년 07월 29일 (화) 18:04:37

 

부천시의회(의장 김문호)는 7월 29일 10시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안」과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활동을 마쳤다.이날 본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부천시의회 기

 

 

처리한 안건 중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안」은 기초의회로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2014.년 6월말 현재, 3개 광역의회(서울특별시의회, 충청남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만이 의회기본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회는 시민의 대표로 구성한 의결기관으로서 지방분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함 ▲의회는 의사를 공정·투명하게 운영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함▲의원은 부천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의원 간 의견과 인격을 존중함▲「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함’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한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부천시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및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금지▲외부기관·단체 지원의 국내외 활동 제한▲외부 강의·회의 등의 사전 신고▲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등을 골자로 하여, 의회 스스로 주민에게 청렴 의정을 서약하는 행위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다시 확보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부천시의회의 청렴 엔진 장착으로 부천시와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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