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의 채권채무 이야기>
[한주원 칼럼] 돈 떼먹는 ‘사기꾼’ 제대로 알고 대처해자
사기꾼은 결국 소멸시효 노린다
한주원/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전문가
웰빙코리아뉴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보면 한결같이 법에 대해서 문외한, 즉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접근 하는 사람들은 필자의 경험에서 보건데 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이 대부분이다.
돈을 빌리고 안갚는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직종별로 미용실, 보험, 부동산, 증권사, 건설업, 무역업, 중고자동차 등의 업계가 가장 많은 편이다.(실제 필자의 15년간의 사건을 경험을 토대로 나온 통계이다).
공교롭게도 필자의 사건중에는 사기로 처벌 받은 변호사도 있다.
돈을 빌려주고 이것이 사기인지 아닌지 구분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기꾼)의 행동 양식을 알아 본다.
사기꾼이 돈을 빌려가는 목적으로 여러분에 무엇을 제시하겠는가?
△이자를 많이 주겠다
△안전한 곳이 있는대 투자를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
△동업을 하자
△위탁창업, 공동창업을 하자
등으로 그 제시하는 부분은 각양각색이지만 목적은 순진한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한다는 부분이 핵심이다.
투자를 하려면 제 돈을 할 것이지 남의 돈을 끌어다 투자를 해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에 속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 돈을 지키려는 경계심마저 허물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고 위험 고 리스크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최근 동양사태를 보듯이 기업CP(어음)을 발행하면서 고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부도처리 하는 사례를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남자 친구가 급히 돈을 쓸일이 있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고, 또 여자친구가 일이 생격서 그런데 돈 좀 빌려 달라고 한다면, 이 과정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겠는가?
사랑하는 연인사이라면 못할 만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문제인 것이다.
결혼한 사이도 서로가 조심스러운 이야기 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남자, 여자 친구에게 돈 빌려달라는 말이 나오는가. 필자는 돈을 빌려 달라는 남자는 만나지 마라, 평생 빛더미에 이혼이나 안하면 다행인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본론으로 앞서 이들 사기꾼들은 오늘 내일 하면서 돈을 변제하기를 미룬다, 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일까?
돈에는 소멸시효가 있다, 그리고 그 소멸시효는 놓치면 앉아서 10원도 못받고 돈을 날리게 된다. 또 만일 돈을 빌려간 사람이 나를 속이고 빌려갔다고 치자, 여기에도 형사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간 즉 공소시효가 있다,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면 뭐 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바로 형사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의 지침대로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상대방에게 내색하지 말고 슬슬 만들어야 한다.
요즘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도 이것은 사기가 안된다 그러니 민사로해라 등등 판사가 할일을 알아서 다해주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니 본인이 무턱대고 고소했다가 상대방이 무혐의, 증거불충으로 나온다면 여러분은 단 한번밖에 할 수 없는 형사고소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후에 채무자가 파산하기라도 한다면? 말그대로 여러분은 또 10원도 못 받고 비통해 할 것이다.
형사고소 함부로 하지말라고 필자는 늘 주의를 하는 편이다. 검토해서 진행하고 그래도 진정 되가 없다면 필자는 항고도 생각하는 사람이다.
사기꾼인 채무자에게 관대하게 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사기로 고소당한 채무자와는 대리인을 내세워 통화를 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유리한 질문을 유도심문해서 사기혐의를 교묘하게 벗어나는 사기꾼들도 많다.
막상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대 받을 수도 없는대 왜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시효를 다 놓치고 어차피 못받을 텐데 소송이야기는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모든 것은 시효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훌륭한 전문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
글; 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전문가 한주원
정리 장현식 기자
웰빙코리아뉴스(www.wbkn.tv)
'▣③ 재테크 情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자금 필요할 때 부동산 처분해야 하나?.."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가... (0) | 2014.05.09 |
---|---|
임신·출산女 시간제→전일제 복귀보장 법제화(종합) (0) | 2014.01.16 |
재테크 가이드, 올 연말정산 이렇게 (0) | 2013.12.24 |
"1억있다면(40代 직장인), 주식 50%·예금 30%·자신에 20% 투자를" (0) | 2013.12.23 |
대출금리 연3.06%,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사이트로 '이자싼곳', '.. (0) | 2013.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