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가이드, 올 연말정산 이렇게
토요경제 2013.12.23 11:44:05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아는만큼 돌려받는 보험료 연말정산
연봉 많을수록 공제 혜택 줄어...연금외 수령 기타소득세도 인하
[토요경제=김수정 기자] 보험료는 매년 연말정산에서 만만치 않은 금액을 차지한다. 하지만 보험관련 세제는 세법 전반에 걸쳐 나누어 규정되어 있고 내용도 복잡해 자칫 혜택을 놓치기 쉬운 항목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보험소비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보험료 관련 세제 혜택과 보험금 수령시 절세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했다.
우선 매년 보험료 납입 관련 세제혜택중 가장 먼저 챙겨야할 부분은 보장성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때 매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어야 하는데,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요건(직계존속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이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제51조의3)에 따라 보험사,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운용주체에 따라 크게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퇴직연금(DC형)에서 근로자 납입분과 합산한 금액)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자는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가입자면 소득공제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이어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보험금을 받을 때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대부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보험차익은 만기 또는 해지시에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연금저축은 분리과세를 선택해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다.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수령요건을 충족하고, 연간 1200만원(공적연금 제외) 이내로 연금을 수령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3.3%~5.5%의 낮을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생계형 저축보험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는 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인정해주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이 이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저축기간의 제한도 없다. 또 중도해지시(1년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생계형저축보험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가입시점을 잘 선택해야 한다.
보험은 상속시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만 한다.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피상속인)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상속인)가 받는 사망보험금은 세법상으로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가액에 보험금 등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고 2억원 범위내에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2억원 한도)를 공제해 준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하지만 연초 짭짤한 수입을 챙기려고 욕심을 부렸다가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토해내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요약정리해본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100만원 증액…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중교통비 이용분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올해도 전통시장 사용분이 총급여액의 20%나 3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초과한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해준다.
그러나 체크(직불)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전년보다 5%포인트 축소된 탓이다. 총급여의 25%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체크(직불)카드는 전년과 동일한 30%를 공제받는다.
◇월세의 절반 공제 혜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커진다. 다만 오피스텔은 지난 8월13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부터 공제 가능하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끝마쳐야 한다.
월세 이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私人)간에 빌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은 연간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34로 변경된다. 전세금을 빌린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집에 거주할 때 원리금 상환액의 34%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한 부모 소득공제 신설
올해부터는 20세 이하 자녀를 둔 싱글맘과 싱글대디에 연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준다. 입양한 자녀라도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부녀자공제(연 50만원)와 중복되는 경우라면 한 부모 공제만 가능하다.
◇방과 후 학교 교재구입비·급식비도 환급
초·중·고등학교 자녀의 방과후학교 교제구입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2년 귀속분까지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중에서 교제구입비는 제외됐었다.
다만 교재비는 학교에서 일괄 구입한 것에 한하며,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공제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급식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소득공제 한도 2500만원으로 제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차단하기 위해 9개 항목의 공제한도를 2500만원으로 정했다. 항목 내역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장애인 관련비용(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 쉽게 하려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활용하면 까다로운 연말정산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알아서 척척’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는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볼 수 있다.
항목 내역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교복 구입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사용액,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이다.
'똑' 소리나는 연말정산 .. '13월의 보너스' 타자
중앙일보 2013.12.23 00:05
한 부모가족 100만원 공제
월세 50%까지 혜택 받아
◆올해부터 바뀐 제도=우선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합계액이 총 2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청약저축 등 9가지 항목에 대한 한도를 2500만원까지만 인정해준다. 또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있는 한 부모 가족은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한 부모 소득공제와 부녀자 공제 모두 해당되는 여성은 부녀자 공제가 아닌, 한부모 소득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서민 세입자(무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 월세의 50%를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집주인에게 월세를 받았다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또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한 해 동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택시 제외) 비용의 30%를 최대 100만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15∼29세 청년들이라면 입사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놓치기 쉬운 공제=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공제 조건은 100만원 이하 소득, 자녀는 20세 이하, 부모는 60세 이상)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 중 누가 공제받느냐에 따라 다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100만원의 소득공제에 대해 한쪽의 세율이 24%, 배우자의 세율이 6%라면 환급액은 각각 24만원과 6만원이 된다. 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하다. 의료비 공제는 기본적으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외에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의료비 공제에서도 유의할 점이 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란 점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3000만원×3%) 이하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는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자녀의 방과 후 교재비와 급식비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올해 8월 13일 이후에 낸 돈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월세, 전세 보증금 등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세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전월세를 구하려고 빌린 대출금(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기 필요한 중증환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150만원)와 장애인 공제(200만원) 혜택을 받는다.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코앞'… 대중교통費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조선비즈 2013.12.18 03:03
[올해 무엇이 달라졌나]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택시 이용액은 포함 안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
-월세 소득공제율 50%로 높아져
대상자 年급여 5000만원 이하
싱글대디 직장 남성엔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키로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 제도는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달라지는 내용을 잘 알아둬야 '세(稅)테크'를 통해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월급을 받기 전에 연말정산을 끝내야 한다.
올해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사용 금액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게 되는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알아둬야 할 올해 연말정산 포인트이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201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100만원 신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올라가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같은 지출이라면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직장인이 유리한 셈이다. 대신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작년과 똑같이 100만원이다."
"택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버스·지하철·기차 등의 이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월세 소득공제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데.
"그렇다. 올해부터 주택 월세의 절반을 소득공제해준다.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월세로 낸 돈이 연간 5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는 뜻이다. 또한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회사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된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령 개정 효력이 생긴 올해 8월 13일 이후에 낸 월세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무주택자, 즉 본인 소유의 집이 없어야 하고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빌린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싱글대디 직장 남성도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중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혜택은 없나.
"둘 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추가된다. 초·중·고교생이 방과후학교에 다니면서 내는 교재 구입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책, 공작물 제작용품 등 학교에서 일괄 구입하는 교재 구입비는 모두 해당한다. 단, 학교 밖에서 구입한 책은 학교장 확인을 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방과후과정에 드는 비용과 교재 구입비는 물론 급식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된다는데.
"그렇다. 지금까지는 20세 이하 자녀를 둔 싱글맘 직장 여성에 대해 50만원을 소득공제(부녀자공제)해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싱글맘 직장 여성의 소득공제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주고, 싱글대디 직장 남성도 똑같이 100만원을 소득공제해준다."
◇총 소득공제 한도 2500만원
―각종 소득공제는 종전처럼 한도 없이 인정받을 수 있나.
"아니다. 올해부터는 9개 항목의 공제한도를 총 2500만원으로 정했다. 의료비와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우리사주조합 출자,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득공제 합계액을 25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다. 고소득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이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와 의료비 등 비용은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언제부터 연말정산 자료 발급 서비스를 해주나.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각종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조회해 보고 출력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금, 안경·교복 구입비 등 일부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는 항목인 만큼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엔 그 기관을 직접 방문해 자료를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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