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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 2011.06.06 11:41
이유로 소송을 한 것이 아니다"며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위주로 여러 회사에 동시다발적으로 가입하고 수차례 보험금 청구를 거듭한 경우에 한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
<박스> 알아두면 도움 되는 금감원 금융상담 이용 요령
① 금감원 금융상담은 국번 없이 '1332'
금융거래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2(휴대폰 포함)만 누르면 상담원과 직접 연결된다. 또한 주중 3일(월·수·금)에 한해 오후 9시까지 야간상담이 가능하다.
② 민원제기 전 증거자료 먼저 확보
금감원의 민원업무는 민원인과 금융회사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 없이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민원인의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 상대 소송 전에 분쟁조정 신청부터
금융소비자가 방대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자. 금융회사와의 거래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누구나 별도의 비용 없이 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간편하게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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