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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들이 꼭 알아야 할 저축의 기술
저축의 목표를 정하고 이름을 붙여 관리하자 일도 목표가 있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저축도 마찬가지다. 특히 저축은 대개 종잣돈 마련을 위해 하게 마련인데 이 종잣돈이 바로 자신의 장래를 위한 인생 자금이다. 따라서 돈을 모으는 통장에 이름을 붙이면 그만큼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장에 ‘내 집 마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자금을 저축한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통장을 해약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을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한정된 월급만으로 재테크를 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 목표와 관련된 이름을 붙여 관리하자. 적금은 1년 기한으로 정하고 만기가 되면 예금으로 갈아타라 적금은 원금에 이자를 한 번만 계산하는 단리지만, 예금은 월 복리로 이자를 준다. 복리란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붙은 금액을 다시 원금으로 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원금 1백만원에 6개월마다 복리이율 연 6%라면 1년 후 이자만 6만9천원이다. 따라서 적금으로 1년쯤 돈을 모은 뒤에는 복리인 예금으로 갈아타야 이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세금 혜택을 꼭 챙겨라 저축의 이자도 수익이므로 15.4%의 세금이 공제된다. 결코 만만치 않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비과세(0%), 저율과세(1.4%), 세금우대(9.5%) 등의 절세형 저축상품을 최대한 이용하자. 1인당 저율과세 2천만원, 세금우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므로 저축을 한다면 가족들의 명의를 모두 이용해 절세형 저축 상품에 가입하자. 대표적 비과세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60세 이상 남성과 55세 이상 여성이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한도 3천만)이 있다. 특히 생계형 저축은 나이만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라 부자는 아무리 적은 1~2%의 이자라도 더 받기 위해 은행을 샅샅이 뒤지고 다니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반드시 돈을 찾는 것은 은행 업무 시간을 이용한다. 귀찮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다녀라. 여기에서 얻는 작은 차이가 복리 효과를 통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 |||||||||||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권하는 방법이 통장 쪼개기다. 통장 쪼개기는 자금 유형에 따라 계좌를 나누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재무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또, 만기 때 체크만 확실히 하면 통장이 곧 가계부가 될 정도로 편리하다. 단, 계좌 자체의 성격보다 그 돈의 용도에 따라 분류, 관리하는 것이 좋다. 결제계좌 소득이 들어오고 지출이 일어나는 계좌로 반드시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또한 인터넷뱅킹을 연결해 수수료를 절약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이때 소득계좌와 결제계좌를 분리하면 더욱 좋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비해야 할 금액만을 넣어두는 계좌를 만들고 카드 결제계좌 역시 이곳으로 통합한다. 중요한 것은 현금카드를 소득계좌에는 만들지 말고 생활비 통장에만 만드는 것이다. 일부러 도장과 통장을 가지고 가야 돈을 찾을 수 있게 만들면 마이너스 대출이나 급여 자체를 쉽게 쓸 수 없게 된다. | |||||||||||
정기적금, 예금은 13개월, 15개월짜리로 가입하라 요즘은 같은 금액의 적금이라도 1~2개월 차이로 금리가 0.1~0.3%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한데 한 상호저축은행이 판매한 특판예금의 경우 복리로 따져볼 때 12개월은 5.95%, 15개월은 7.5%, 18개월은 9.2%로 불과 몇 개월 차이로 1%가 넘는 금리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적금 만기 금액을 꼭 1년이나 2년 후에 쓸 것이 아니라면 12개월 대신 13개월, 24개월 대신 25개월 상품에 가입하면 금리를 더 챙길 수 있다.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선납이 유리하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자유 적립식 적금과 정기적금의 두 가지 형식으로 분기당 한도가 1백50만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일정액을 빠져나가게 하는 적금 형태를 선호하지만 이럴 경우 약정 이자밖에 받을 수 없다. 반면 자유 적립식 적금으로 가입했다면 자금 여유가 있을 때마다 미리미리 선납을 해두자. 이럴 경우 만기 시 약정이자보다 이자를 좀더 챙길 수 있다. 예금 가입 시 우대이자를 챙긴다 최근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들의 자금 유치가 치열해지면서 예금 금액이나 급여이체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0.1~0.3% 정도 금리를 더 챙겨주는 상품이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행의 ‘서민섬김통장’의 경우 기본금리 연 6.1%에 신규거래 고객과 급여이체자는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용카드 또는 적금 가입, 주택청약저축 가입 고객에게도 0.1%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들을 적절히 고른다면 남들보다 이자를 더 챙길 수 있다. | |||||||||||
얼마 전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과 금융안정대책 등을 통해 여러 부분의 세제를 개편하면서 저축 상품에 대한 가입 시한이나 한도가 조정되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절세를 통해 이익을 보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다음 상품은 가입해두자. 생계형 저축 상품 생계형 저축은 노후 및 저소득층의 안락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일종의 사회보장형 절세 상품이다. 그래서 취지에 맞게 가입대상도 만 60세 이상인 자 또는 등록된 장애인, 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저소득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가입대상을 제한하는 대신에 그 쓰임새는 매우 광범위해서 해당 대상에 속할 경우 각종 예금이나 적금, 펀드 등에 가입할 때 이를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면 1인당 3천만원까지 15.4%인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득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중도해지이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10년 12월 31일까지인 만큼 빨리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금융기관 상품을 이용하기 전에 그곳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투자하려는 은행의 BIS(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BIS란 위험을 고려해 은행이 자기자본을 얼마나 쌓아두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8% 이하로 떨어진 곳에는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다. 은행은 각 홈페이지의 경영정보 등으로 공시된 걸 확인하면 되고, 저축은행의 경영 공시는 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나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에서 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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