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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한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고 2009년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공제액이 축소되어 2009년 연말정산시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되는 총급여액은 500만원임.
※ 계산식 : 500만원 - 4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80%) = 100만원 ※ 2005-2008년 연말정산 때는 총급여액 7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배우자공제 가능
2. 배우자가 기타소득자인 경우 1)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 : 배우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의무가 있고, 배우자의 의료비 외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2)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배우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확정신고를 하면 보수 받을 때 원천징수당한 소득세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배우자공제 받을 수 없음. - 확정신고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당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음. 3)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확정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고, 확정신고를 하면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 당한 세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기타소득 :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하며,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제로인 경우도 있음)를 뺀 금액에 대해 22%(소득세 20%, 주민세 2%)의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되고, 보통 보수 받을 때 보수의 4.4%를 떼고 받는다면 기타소득이고,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필요경비 80%기준)에 해당됨.
3. 배우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1) 배우자가 자영업자 :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의무 2) 보수받을 때 보수의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사업자 : 보수받을 때 미리 3.3%의 세금을 떼고 받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의무
사업자인 배우자는 올해 소득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확정되는데,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임. 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장비 기장할 경우 장부가액, 단순(기준)경비율 적용할 경우 "수입금액 x 경비율"이고,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당해연도 경비율이 다음연도 3~4월경 국세청에서 발표됨.
연말정산 때 배우자의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확실하면 공제하면 되고, 만약 내년 5월 확정신고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더라도 배우자공제 받은 근로자도 5월 중에 확정신고를 하면 됨.
배우자가 전년도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였고, 올해 매출이 비슷할 경우 올해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의 올해 소득금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연말정산 때는 공제받지 않고, 내년 5월 배우자가 확정신고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근로자인 배우자도 확정신고하여 환급받으면 됨.
사업소득금액 100만원초과 여부는 납세자연맹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프로그램(연말정산 소득공제해설 소득금액 100만원 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하고, 올해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배우자의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과 업종코드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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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환급시효가 5년으로 현재 2005년부터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지난 5년간(2005~2009년) 세법을 몰라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며, 지난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우선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 납세자 권리 찾기 → 연말정산 환급 → 환급신청’ 코너에서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환급신청을 한 후 신청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환급받을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을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줍니다. 환급금은 보통 환급신청 3개월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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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일용직인지 여부는 회사 경리부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고, 보수를 받을 때 세금으로 3.3%를 떼고 받으면 사업소득자, 4.4%를 떼고 받으면 기타소득자로 보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세액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 과세표준 = 일당 - 100,000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8%)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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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고, 연봉 500만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이 되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소득을 뺀 배우자의 올해 연봉이 5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당 10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 일당으로 세금을 떼면 일용직근로자이고, 일용직소득인지 여부는 근무하는 회사에 확인해 보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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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합쳐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따지고,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만일 위 질문에서 퇴직금이 없고 올해 연봉만 3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 100만원(연봉으로 따져 500만원) 이하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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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직하고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올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올해 소득으로 간주하여 회사에서 국세청에 지급조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기 때문이고, 이 경우 계약자가 아내인 보장성보험료,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남편과 아내 어느 쪽에서도 공제받을 수 없지만 아내의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아내가 퇴직 전 지출한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아내가 공제받아야 하나, 총급여가 적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환급도 받을 수 없어 따로 소득공제 신청할 필요 없음 ※ 위 경우에서 수령할 퇴직금이 없다면 공제 가능
[사례] 2월에 퇴직, 2월까지 급여가 300만원이고 퇴직금이 90만원인 경우는? - 근로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 300만원 - 근로소득공제 240만원)은 60만원이고, 퇴직소득금액 90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이므로 배우자공제가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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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법개정으로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입니다. 2007년 이전까지는 육아휴직급여도 과세되는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전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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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60만원(300만원-300만원x80%)으로 아내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어 남편이 배우자공제, 아내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아내가 내년 5월 확정신고 할 경우 원천징수 당한 세금 132,000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질문에서 아내의 원고료가 1,3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내가 내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확정신고 할 경우 소득금액 260만원이 되어 남편이 배우자공제와 아내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아내의 소득에 상관없이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으나, 확정신고 할 경우(본인공제와 부녀자공제, 표준공제만 적용)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천징수 당한 세금 전액인 572,000원이므로, 남편의 소득이 적거나 배우자공제 받아 환급받을 금액이 572,000원보다 적다면 남편이 배우자공제 받지 않고, 아내가 확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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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폐업때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단순경비율을 확인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11월에 폐업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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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도중에 개업 또는 폐업한 경우가 아니면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보통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09년 귀속 개인과외소득의 단순경비율(업종코드 809007)은 68.1%로, 수입금액 500만원이면 소득금액은 159만원(500만원-500만원X 68.1%)이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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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귀속 예체능계 학원의 단순경비율은 77.1%(업종코드 809003)로 소득총액이 870만원이면 소득금액 1,992,300원(870만원-870만원×77.1%)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와 아내의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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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현재 대부분 중개업소가 여기에 해당) 업종코드 702001, 단순경비율 52.5%(2009년 기준)입니다. 예컨대 연수입금액으로 1,200만원을 신고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5,700.000원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 5,700,000원= 1,200만원-(1200만원 x 단순경비율 52.5%) 따라서 연도중간에 개업하여 연수입금액 2,105,263원 이하가 아니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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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직장인이고, 제 배우자(처)가 2009년도에 10월, 11월, 12월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 임대료를 한달에 50만원씩 3개월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깐 임대료는 3개월만 15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2009년 12월에 세무서에 문의하니 일단 배우자 공제를 받고, 단순경비율(임대소득)이 2010년도 3월에 결정되니, 그 때 가서 알아보고 배우자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배우자공제를 받았습니다. 배우자 소득금액이 정확히 100만원이 넘는지 알아봐 주세요. 5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제가 직장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요.
[답변] 상가임대 업종코드 701202, 단순경비율 38.4%임,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1,623,377원으로 1,623,377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보증금 5,000,000원의 수입금액 환산이자는 연 3.4%(2009년 하반기 기준)로 보증금에 대한 환산금액은 170,000원으로 분기로는 42,500원입니다. 따라서 2009년 총수입금액이 1,542,500원(1,500,000원+42,500원)으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초부터 상가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수입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공제, 배우자보장성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가 안됩니다. 단, 배우자의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대출이자가 공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실제비용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임대수입이 적다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장부 기장수수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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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5월까지 소득금액이 약 416만6665원(83만3333원×5개월)으로, 배우자공제가 확실히 안됩니다.
정확한 소득금액은 내년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알 수 있으나, 올 해 폐업때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단순경비율을 확인하여 계산한 필요경비(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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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은 보수를 받을때 3.3%을 떼고 보수를 받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월에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수입금액(3.3% 원천징수하기전 금액 기준) 4,000만원 이하인 보험모집인의 소득률은 214/1,000으로 수입금액 40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856,000원으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내년 5월 확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데, 2009년귀속 보험모집인의 단순경비율(업종코드 940906)은 77.6%이므로 소득금액이 896,000원(400만원-400만원x0.776)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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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귀속 후원수당의 단순경비율(업종코드 940910)은 69.3%로 후원수당이 150만원뿐이라면 소득금액이 460,500원(150만원-150만원×69.3%)으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업종코드 525200)의 단순경비율은 79.3%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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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귀속 번역,통역(코드 749902)의 단순경비율 77.5%로, 소득금액은 1,575,000원=7,000,000원-5,425,000원(700만원x77.5% 단순경비율)이므로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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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3.3%(소득세 3%, 주민세 0.3%)를 세금으로 떼고 받는다면 인적용역사업자에 해당되고, 2009년 특기적성교사의 단순경비율은 61.7%(업종코드940903)로 수입금액 550만원일 경우 소득금액 2,106,500원(550만원-550만원×61.7%)으로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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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귀속 개인간병인(업종코드 940912)의 단순경비율은 68.3%로 수입금액이 200만원일 경우 소득금액은 634,000원이 됩니다. 올해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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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되지 않고, 종합과세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부양가족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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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동산(분양권 양도 포함)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양도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아내 앞으로 되어있는 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소득세(소득금액4,500.000)납부,근로자인 남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안 됨
[사례] 가정주부인 아내가 아파트분양권을 매도해서 양도차익이 생겨 2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어 배우자공제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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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배우자의 퇴직한 월까지 연봉이 500만원이 초과하거나 퇴직금(100만원 초과)을 받은 경우: 1.퇴직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재직중인 배우자가 합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이후에는 재직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
2.퇴직한 배우자의 올해 연봉이 9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 및 자녀의 기본공제와 각종 특별공제를 재직중인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3.퇴직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및 교육비, 기부금은 재직하고 있는 배우자가 공제 못 받지만 의료비(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항목)는 공제 가능
4.주택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차입금이자공제는 본인 명의 것만 공제되므로 배우자명의는 공제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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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내의 소득에 상관없이 혼인신고일 이후 지출한 아내의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 가능
2.아내의 퇴사 때까지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하거나 퇴직금으로 100만원 넘게 받은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남편이 배우자공제와 아내의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3.아내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할 경우 퇴사 후 지출한 아내의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음.
4.아내가 퇴사 전 지출한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과 연간 지출한 기부금은 아내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야 하는데, 퇴사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 한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됨. 단, 퇴사 때까지 총급여가 900만원이 안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 환급도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할 필요 없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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