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 집단민원 업무처리기준 안내
담당자 | 김인기 | |
담당부서 | 뉴타운개발과 | |
전화번호 | 032-625-3726 | |
제목 | 뉴타운사업 집단민원 업무처리기준 안내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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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1-26 09:00:0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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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 집단민원 업무처리기준 안내
-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자료 -
○ 최근 부천시 뉴타운 사업(재정비촉진사업 및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가칭)연합회 및 (가칭)비대위 측에서 사업 찬반에 대한 의견표명을 경쟁적으로 민원을 집단화 ․ 강성화 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점차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우리시에서는 과격민원으로 인한 업무마비 등 관례화 방지차원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주민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침으로 적극적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오니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 여러분의 의견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단계별 접수처리 되오니 집단행동은 가급적 자제를 요청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뉴타운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직접방문, 전화 등 수시로 상담민원을 1차 처리하고 있으며, 인․허가 승인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부서별 구역별 업무처리 부서에 안내되어 2차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밖에 뉴타운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문․분쟁해소 등을 위하여 『뉴타운 법률자문단』, 『도시분쟁위원회』, 『시민소통위원회』, 『추진위 및 조합임원 정기간담회』, 『맞춤형 주민설명회』 등 뉴타운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민들께서 제기된 의견 및 그 처리사항은 사무전결규정에 따라 지휘계통에 보고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며 자체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앙정부에 건의 하는 등 일련의 행정행위는 검토 및 점검 등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예고없이 방문하여 제기되는 집단민원은 혼란만 가중되고 내실있고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별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 부득이 다수인에 인한 집단민원은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담일정은 사전 협의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다수인 면담 신청 시 면담일정은 업무 및 행사일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휘계통의 보고를 거쳐 결정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요 면담내용을 사전 연락이 필요합니다.
○ 면담 시 논의될 내용은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면담 신청 시 사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능한 대표 5인 이내로 참석 부탁드립니다.
○ 정해진 회의시간 안에 필요한 답변 및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참석 대상자 중 대표성 있는 분 5인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과장이 배석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가능한 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 뉴타운사업은 법적절차에 의해 추진되며, 찬반불문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 뉴타운 사업은 사업추진 방식이 원칙적으로 민간(조합)방식으로서 지역주민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되며,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며 원활하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소외된 주민의 의견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방안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뉴타운 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법 테두리 내에서의 이의제기는 적극 의견 청취하되, 만약 관련 벌칙규정에 해당되는 행위가 발생되면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기습적으로 사무실을 장악하여 업무마비 시키는 행위 등한도를 넘어서는 과격행동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법행위 해당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사법기관과 협의하여 강력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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