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①월세 소득공제 신설- 금액의 40%(300만원 한도)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만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3000만원을 초과하여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해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월세계약서를 첨부해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주택임차차입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이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③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신설)
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입니다.
또,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④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연간 500만원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한도는 줄어들고 문턱은 높아진 셈입니다.
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이 차별화 되었습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의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습니다. 신용직불카드가 혼용된 카드라면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⑤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은 16%에서 15%,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각각 1%P 인하되었습니다.
다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인하는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⑥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개정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장기미취업자가 지난 3월 12일~내년 6월 30일 기간 내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정부가 3년간 매월 100만 원을 비과세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특례규정이 올해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15%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판단시기를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출산을 장려합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이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의 성격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 비과세 대상에 추가합니다.
정부는 국외 건설근로자를 비과세 적용 대상자에 포함시킵니다. 정부는 해외건설인력 공급확대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를 월 150만 원 한도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시킵니다. 일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혜택은 월 100만 원 한도입니다.
⑦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2009년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금액의 40%(300만원 한도)를 2012년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⑧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2007년부터 2009년 귀속까지만 의료비공제를 허용하였는데 치료목적과 무관한 미용·성형수술비와 보약구입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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