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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10-09-27 12:00
할인을 이유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국세청에 신고. 그 결과 신고자에게 포상금 280만원 지급 # 전남 소재의 한 장례식장... 신고. 그 결과 장례식장에 과태료 4백만 원 부과, 신고자에게...
국세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고소득 전문직, 병원, 학원, 예식장 등의 과표 양성화를 위하여 3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지난 8월까지 발급 의무 위반 신고자에게 75건 3천 4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98건 1억 천 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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