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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 조합 설립시 서면으로 의사표시 가능
한국주택신문 2010년 07월 03일 (토) 11:34:07
이명철 기자 재건축구역 같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에서 서면으로도 의사를 표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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