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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지하철, 원시선 국철, 부천남부역광장 관련
제 151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과 시집행부 답변중 건설교통국 소관
발행일: 2009/04/06 ibs뉴스. 계 경 석 기자
□ 질문의원 : 백종훈 의원 ○ 부천시 관내에 설치된 사설 안내표지판의 철거 방안에 대한 견해는 ? ∙ 공공기관 안내표지판을 포함해서 사설 안내표지판이 몇 개나 되는지와, 이중 허가받은 표지판과 무허가 표지판은 몇 개 인지 ? ∙ 시 자체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제작하여 이를 직접 설치한 뒤 비용을 시설주에게 징수하는 방안을 도입할 견해는 ? ∙ 국토해양부가 지침으로 정한 학교안내표지등 29종 이외의 사설 안내 표지에 대한 철거 방안은 ? ( 답 변 ) ○ 전주, 가로등주 및 지주를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 안내표지판 및 사설 안내표지판(광고물)은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2007년도에 120개를 철거 하였고 2008년도에는 77개를 철거하였음. ∙ 시 전역의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 안내표지판 및 사설 안내표지판(광고물)의 총 수량은 837개이며, 이중 허가 받은 표지판 은 557개이며, 무허가 표지판은 280개임. ∙ 사설 안내 표지판(광고물)은 무허가로서 도로 및 통행로에서의 설치 와 전주, 가로등주 등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의 설치는 관련법에서 금 지하고 있음으로, 시 자체 표준디자인으로 제작․설치후 시설주에게 소요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은 어려운 실정임. ∙ 학교안내표지등 공공기관안내표지판을 제외한 사설 안내표지에 대 하여는, 시설주에게 자진 철거토록 계고하여 정비하겠으며, 미 정비 표지판은 금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내 모두 철거 예정임. ∙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및 광고물에 대하여 앞 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음. □ 질문의원 : 백종훈 의원 ○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타워에 대하여 ∙ 공영주차장 타워가 일반건물인지 공영주차장인지 구분이 어려우며 건물 상층부에 공영주차장 안내판이 있지만 보행자나 운전자의 눈높이에서 식별이 잘 안되므로 주차장 중심으로 다양한 진행방향을 고려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 ( 답 변 ) ○ 제4호, 제6호 공영주차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되어 근린생활시설 입점에 따른 원색의 광고 간판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공영주차장 안내 표지판의 시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으나, 건물 상층부 벽면에는 공영주차장 대형 안내판이 도로를 접하는 모든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건물 입지 지점으로부터 반경 150~250m이내의 인접 도로변에는 차량 진출입 동선에 맞추어 차량유도 및 안내를 위한 지주형 및 부착형 등 보조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음. ○ 현재 보행자나 차량운전자의 눈높이에서 식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시설관리업체와 협의를 통해 공영주차장 식별이 용이하도록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음. □ 질문의원 : 김혜성 의원 ○ 원미로에 있는 개구리주차장을 시민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향이 있는지 ? ( 답 변 ) ○ 우리시 개구리 주차장은 1990년대초 원미로와 태양공구상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태양공구상가는 유료노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개구리 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하였음. ○ 원미로는 길이 4㎞, 폭 14m의 도로 양방향에 개구리 주차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주차구획선이 없어 상가에서 내놓은 적치물과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주차장 이용자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임. ○ 향후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음. □ 질문의원 : 김혜성 의원 ○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적치물 관리 및 계속 반복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대책은 ? ○ 도시미관과 및 동 주민센터 각 자생단체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계고를 하여 정비할 의향은 있는지 ? ( 답 변 ) ○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자기집 앞 주차를 위하여 설치한 적치물은 조속한 시일내에 일제 정비하여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상습적이고 계속적으로 도로상에 적치물을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관리,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음. ○ 조직개편에 따라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의 3대 단속업무가 도시미관과로 통합 운영되어 현장 단속팀인 10팀 49명이 시 전역에 걸쳐 불법시설물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매월 셋째주 목요일을 『문화시민운동 일제정비의 날』로 지정, 공무원, 자생단체원, 시민, 학생 등이 참여하여 불법시설물 단속, 생활환경정비, 문화시민운동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에 의한 계도활동은 앞으로도 자체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문화시민의식 교육과 홍보도 확대해 나가겠음. □ 질문의원 : 류중혁 의원 ○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하여 ∙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 이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 에 대한 해결책은 ? ∙ 우선순위 배정에 있어서 우선주차장과 주택과의 거리관계에서 혹시 타시에 등록된 차량을 우선 주차차량으로 지정한 곳은 없는지 ? ○ 계남고와 부천중학교 간에 있는 우물로 양편에 화물차와 중기차량의 상습적인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하여 ∙ 불법주차를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단속실적이 있다면 제시 ∙ 동지역에 노상주차장으로 지정할 용의 ? ( 답 변 ) ○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하여 ∙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는 일정한 지역내에서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주차장 공급을 증대시키며 허가된 구역 이외의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소통원활과 안정된 주차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이웃간 마찰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천시 주차장조례에 의거 운영되는 제도이며, 현재 202개소에 5,112면이 운영되고 있음. ∙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운영은 전일제와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면 배정의 우선순위는 1순위자는 대문앞 주거자 또는 상가 영업자, 국가유공자, 지체장애인, 경차(1,000CC 미만) 소유자로서 차량주소지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에 등록한 차량을 소유한 주민으로 하고, 1가구 1차량만 해당되는 경우에 배정하고 있음. ∙ 주차면 배정에 있어, 주차장 요구민원 100%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주야간 사용하는 전일제의 경우 타시의 등록된 차량을 배정한 경우는 없고, 다만 주간의 경우 거주자의 계약률이 저조하여 부천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타시 거주자 200여명에게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특히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주간의 경우 전일제 계약자 이외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주간에는 무료개방하고,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도로 운영하여 주차비절감 및 주차효율을 높이고자 블록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하여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함. ○ 다음은 계남고와 부천중학교 간에 있는 우물로 양편에 화물차와 중기차량의 상습적인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하여,∙ 우물로 지역은 폭19m(4차선), 왕복 약700m의 이면도로로 인근 아파트의 주차장부족으로 인하여 도로의 양쪽에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그간 이러한 불법사항을 해결하고자 밤샘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2009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밤샘주차 20건, 중기단속 1건을 단속하였음. ∙ 또한 우물길 인근지역(심곡3동 320-357, 중동 778-790)은 이미 노상주차장으로 지정되어 1999. 9. ~ 2004. 4.까지 운영해 오던 지역이었으나, 이용률이 저조하여 현재는 무료개방중임. ∙ 따라서 본 우물길에 대하여도 노상주차장으로 지정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 질문의원 : 송원기․주수종 의원 ○ 부천시의 택시관련 정책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 택시운전자들과 업계에 피부에 와 닿는 지원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 ○ 택시요금 결제용 카드단말기 설치와 관련하여 ∙ 현재 택시요금 결제용 카드단말기를 설치한 자치단체 현황 및 설치비용 지원 내역은 ? ∙ 우리 시 3,500여대의 택시에 택시요금 결재용 카드단말기를 적극 설치할 용의는 ? ( 답 변 ) ○ 우리시에는 개인2,474대, 법인 980대, 장애인복지 8대 등 총3,462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음. ○ 또한 대중교통 분담율을 보면 택시가 10.6%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시내버스와 달리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함을 미안스럽게 생각함. ○ 그럼에도 이러한 열악한 여건속에서 시민의 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여 주시는 택시업계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림. ○ 지금까지 지원은 ∙ 택시유류보조금으로 1리터당 222.42원을 지원하여 드리고 있으며 법인택시는 부가세경감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향후 지원시책으로는 ∙ 택시교통카드단말기를 모든 택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참고로 성남시의 경우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하였고, 용인시의 경우 75%를 지원하였음. ∙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를 모든 택시에 설치하여 교통사고현장의 동영상 기록을 보존하여 사고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제정하여 차고지가 없는 개인택시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드리겠음. ∙ 또한 부족한 택시 승강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나가겠으며 브랜드콜택시사업도 도입되도록 하겠음. □ 질문의원 : 송원기․주수종 의원 ○ 타지역 택시의 부천관내 영업행위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 타지역 택시의 부천관내 영업행위 단속실태와 최근 2년간 단속실적을 밝혀주시고 현장중심의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단속대책은 ? ∙ 심야시간대 타지역 택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요망. ( 답 변 ) ○ 송원기 의원님과 주수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외영업 택시단속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우리시 택시는 3,462대가 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인천, 시흥시의 관외택시들이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택시업계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우리시에서는 사업용차량 전담 단속공무원 4명과 CCTV 5대(고정식4대, 이동식1대)로 단속하고 있으며, 2009. 3월부터는 송내남부역 택시 정류장에는 장기정차를 못하도록 관외택시 대기선을 회차로로 지정 5분 이상 대기차량은 주․정차위반차량으로 간주 단속을 강화하였음. ○ 최근 2년간 택시단속실적을 보면 총 2,826건을 단속하였고 그중 관외택시는 2,458건으로 87%임. ○ 앞으로도 주1회 이상 야간에도 관외택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우리시 택시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 질문의원 : 박동학 의원 ○ 대곡~소사~원시간 전철계획사업시 당초 성곡역 설치계획이 변경된 이유와 유치할 계획은 ? ( 답 변 ) ○ 소사~대곡간 복선전철사업과 관련 2005. 9. 예비타당성 조사 시 당아래역과 원종역 사이에 여월역(성곡역)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2008. 5.기본계획 고시 시 당아래역과 원종역사이의 거리가 2.8km로 중간에 여월역 설치 시 원종역과의 거리가 1.3km로 광역철도기준(역간거리 2.0km, 평균운행속도 50km) 에 다소 미달되어 여월역이 제외되었음. ○ 2009. 11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바, 여월역을 설치하여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질문의원 : 이환희 의원 ○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 계약서 제3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은 2007. 6. 1 ~ 2009. 5. 31로 명시된 바 앞으로 계속하여 민간 위탁할 것이라면 민간위탁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아니면 시 소유 견인차량 7대로 직영처리 할 것인지에 대하여 ? ∙ 우리시 소유 시설공단 견인차량 7대가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의 견인업무와 거주자 우선주차 견인업무를 병행처리해도 충분하다 생각하는 바 공단차량은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거의 견인보관소 주차장에 세워놓고 4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만 수반되는 견인업무를 꼭 민간위탁 하여야 하는 이유는 ? ∙ CCTV 장착 단속차량 도입으로 수기단속보다 수십 배 효율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바 수기단속 인원과 단속차량을 줄여 예산절감을 하지 않는 이유는 ? ∙ 예산절감과 효율적 단속을 위해서는 현재의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을 변경, 별도의 수기단속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최소의 단속인원만을 CCTV 정착단속 차량에 탑승 병행하여 단속, 꼭 견인조치를 요하는 차량에 대하여 내려서 수기단속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 시행할 용의는 ? ∙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자질에 대하여 단속업무와 관련 친절, 봉사는 그만두고라도 시민위에 군림하며 노인분께 욕설하는 등 공직자로 자질이 의심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대책마련과 조치계획은 ? ( 답 변 ) ○ 앞으로 계속하여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소유 견인차량 7대로 직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 ∙ 우리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202개소 5,112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은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민원처리를 위하여 투입하고 있어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는 투입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견인업무는 현재와 같이 민간위탁으로 수행할 것임. ∙ 공단소유 견인차량 운행 실태를 보면 운전기사 1인당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배차를 하고 있으며 06:00~14:00까지 1대, 09:00~18:00까지 3대, 16:00~24:00까지 3대가 운영하고 있음. ○ 수기단속 인원과 차량을 줄이고, CCTV 장착 단속차량을 확대하여 시행할 용의는 ? ∙ 2009. 3. 2. 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미관과가 신설되었으며 부천시 전지역을 10개팀으로 분할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주행형 CCTV 단속차량은 1회 단속 후 5분이 경과한 후에 단속이 확정되므로 단속 중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현재 3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모든 차량을 주행형 CCTV 장착차량으로 교체시에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주행형 CCTV 장착차량을 점차 확대해 나가되, 이러한 3가지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기형 단속차량과 담당인력을 존치시켜야 함. ○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이 노인분에게 불친절함에 대한 대책마련과 조치계획은 ? ∙ 우리시에서는 매년 단속공무원에 친절교육을 비롯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때때로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인하여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앞으로 단속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시켜 시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질문의원 : 이환희 의원 ○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견인보관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하여 ∙ 우리시처럼 가장 번잡한 번화가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곳에 견인보관소를 설치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조사하여 밝혀 주시기 바람. ∙ 견인보관소 이전계획에 따른 예산이 확보 되었는데도 이전하지 않는 이유와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이 아니면 다른 곳으로의 이전계획은 ? ∙ 견인업무 민간위탁업체의 수익성을 위하여 못 옮기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과 이전시기, 이전장소, 등 이전계획은 ? ( 답 변 ) ○ 우리시처럼 가장 번잡한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곳에 견인 보관소를 설치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조사하여 밝혀주시기 바람. ∙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지자체 11개시 38개 구청을 조사한바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곳 7개소, 단독주택지역 6개소, 시외곽지역 12개소, 상가지역 8개소, 공단지역 2개소, 하천부지 3개소에 견인보관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 견인보관소 이전계획에 따른 예산이 확보 되었는데도 이전하지 않는 이유와 견인업무 민간위탁업체의 수익성을 위하여 못 옮기는 것인지에 대하여 ? ∙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외곽순환고속도로 지정체 완화대책 타당성용역의 수립이 완료될 때 까지 하부공간 활용계획을 일시 중지해 줄 것을 2007. 4. 3. 경기도로부터 요청 받았으며,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우리시는 2007년에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견인차량보관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5억4천 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하부공간 사용 중지에 따라 2007년도에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켰고 2008년도말까지 사업을 하지 못해 불용처리 되었음. ∙ 향후 하부공간 사용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공문을 접수하면 다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음. ∙ 우리시는 전 지역이 도시화가 진행되어 다른 곳에 견인차량보관소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 추진 중인 하부공간에 설치하겠음. ∙ 견인차량보관소의 이전문제와 민간업체의 수익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우리시의 계획에 따라 이전 업무를 추진하겠음. □ 질문의원 : 이환희 의원 ○ 제5호 공영주차장은 낮에는 텅텅 비어 있는 공영주차장으로서 주차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주차장으로 무료개방 할 용의는 ? ○ 공영주차장 주차수요가 별로 없는 바 주차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또는 주말에 시민들의 문화 및 체육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 ○ 야간에 덤프차량, 중장비, 대형버스 등 많은 차량이 밤샘 주차되어 있는바 조치계획은 ? ( 답 변 ) ○ 제5호 공영주차장은 중부경찰서 옆에 위치하고 주차면수 141면으로 1일 평균 40대가 이용하고 있으며 현수지 사항은 월132만원 수입에 170여만원의 지출이 있는 주차장으로 적자주차장인 것은 사실임. ○ 그러나 향후 지속적으로 주차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무료개방 또는 주말 문화행사 등의 전환보다는 주차장으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야간에 덤프차량, 중장비, 대형버스 등 많은 차량이 밤샘 주차에 대하여는 단속하도록 하겠음. □ 질문의원 : 이환희 의원 ○ 신흥고가교 하부공간의 도로보수용 창고와, 도심속 고가교 전체의 하부공간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전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바꿀 용의는 있는지 ? ( 답 변 ) ○ 신흥고가교 하부공간을 도로보수용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창고로 사용할 만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여 부득이 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창고 이전시 까지 화재예방, 주변 울타리 정비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겠으며, ○ 고가교 하부공간을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한 반면, 주차수요가 많아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때 까지는 본 주차장의 폐쇄는 어려움이 있어, 현 주차장 주변의 시설개선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 질문의원 : 오세완 의원 ○ 버스승강장의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 버스승강장에 자동감지센서가 부착된 뮤직박스를 설치할 의향은 ? ( 답 변 ) ○ 우리시에는 버스승강장이 455개가 설치되어 있음. ○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에 무료함을 달래주고 시민정서가 함양되도록 뮤직박스를 설치하겠음. □ 질문의원 : 오세완 의원 ○ 지하철7호선 사업추진 관련 현재 국비․도비가 추가로 확보된 금액은 정확히 어느 정도 인지 ? ○ 광역철도 수준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의 국․도비 재원이 더 필요한지와 추가 재정지원이 안될시 시장의 의지는 ? ○ 당초 계획대로 공사추진에는 차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람. ( 답 변 ) ○ 현재 국비, 도비가 추가로 확보된 금액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지하철7호선 외부재원 추가확보는 국비353억원, 도비565억원으로 총918억원이며, 도비는2009년에 25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남은 도비 312억원, 국비353억원은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임. ○ 광역철도 수준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의 국․도비 재원이 더 필요한지와 추가재정지원이 안될시 시장의 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서울지하철7호선 부천구간 건설은 시장으로서 외부의 추가재원확보가 되지 않을시 공사중단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사즉생의 각오로 추진한 중요 현안사항 이었음. 다행히 이사철 국회의원 등 관련 국회의원님과 범시민재원대책위원회, 관련공무원의 그간 엄청난 노력과 전략의 결과로 광역철도 수준의 외부재원확보에 결실을 이루어 냈음. 현재 외부재원확보는 국․도비 918억원, 인천시 125억 등 1,043억원이 확보 되었으므로 부천시 부담 잔여사업비는 1,947억원에서 904억원 으로 줄어들었음. 서울시와의 분담액 결정이 추가되면 실질부담액은 83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시장으로서의 의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번 결정된 정책은 쉽게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크게 감당하였기에 정책결정에는 더욱 신중하고 미래지향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림. ○ 당초 계획대로 공사추진에는 차질 없는지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현재 공정율은 43.24%로 국비의 지원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 되었으며 국토해양부에 준공기한 2년 연장을 신청한 상태이며 공사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임. □ 질문의원 : 류재구 의원 ○ 부천남부역 광장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광장조성에 따른 차량 진․출입 및 교통체계 변경으로 경인국도로 U턴해야 하는등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잔디광장을 축소하여 현 교통체계를 유지하면서 광장 내부에서 차량을 흡수하는 방안과, 광장 완성전에 교통체계를 검토한 후 광장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 ( 답 변 ) ○ 부천남부역 광장조성 사업은 비좁고 복잡한 역광장을 확장하여 교통혼잡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제공, 보행환경 개선, 잔디광장 등을 조성 쾌적한 도시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임. ○ 광장조성에 따른 교통체계 변경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역광장을 이용하여 광장을 확장하면서 불가피하게 4지교차로에서 3지교차로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 그동안 교통체계 변경에 따라 교통전문가, 관할 경찰서와 자문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신호 시스템으로 변경된 것으로 차량 통행시 교통체계 변화에 따라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안내표지판 설치, 각종 홍보를 통하여 안내토록 하겠으며, ○ 차후 차량흐름에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겠음. □ 질문의원 : 류재구 의원 ○ 자율방범초소 대부분이 협소한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고, 설치장소 또한 골목길이나 후미진 곳에 설치되어 있어 자율방범대원의 방범활 동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은 ? ( 답 변 ) ○ 부천시자율방범대는 경찰서 관할을 중심으로 2개의 연합대(남부․중부자율방범연합대)와 37개 동 자율방범대로 구성되어 동별로 20~50명이 취약시간대에 지역방범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는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기에 경기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을 토대로 부천시자율방범순찰대 운영지침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자율방범대를 운영 중에 있음. ○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이 높아지면서 양승조 국회의원 등 10인이 자율방범대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006년도 6월에 발의 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종걸 의원 등 18인이 2008년 11월에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이명수의원 등 11명이 2009년 2월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속 발의하고 있으나 계류 중인 상태임.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시는 39개 자율방범대 사무실 중에 공공시설을 이용한 사무실이 5개소에 불과하고 조립식 가건물 3개소 나머지 31개소는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방범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위치도 대부분 골목길, 이면도로, 공원부지, 주차장부지 등에 위치하고 있어 미관상 주위 환경과도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원들이 활동하는 데도 불편한 문제점이 있어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나 현재로써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임. ○ 향후 국회에 계류 중인 자율방범대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근무여건과 관련된 환경도 제도적으로 개선되리라 생각함. □ 질문의원 : 서강진 의원 ○ 요즘 강력범죄가 증가한 이후 시민은 불안에 떨고 있어 각 동에서는 CCTV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금년 부천시 각 동에서 211대를 신청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95대밖에 설치하지 못하게되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금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때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충분히 설치해 줄 용의는 ? ( 답 변 ) ○ 부천시 에서는 그동안 2006년도에 51개소, 2007년도에 10개소. 2008년도에 52개소에 총 113대의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강호순사건등으로 CCTV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경기도에서 부천시에 95대를 설치토록 성립전 예산이 배정되어 50%의 시비를 부담하여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범죄예방용 CCTV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사유로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에 설치를 하려면 반경 50미터이내 인근주민의 2/3이상의 설치동의를 얻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 대당 1,500만원정도 소요되는 CCTV설치비와 함께 지속적인 운영 유지비가 소요되는 사항임으로 일시적으로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중앙정부의 지원차원에서 지속적인 확대설치 추세에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질문의원 : 서강진 의원 ○ 할미로 시흥시계지역에 오바브릿지겸 부천관문이 될 수 있는 상징적인 보도 육교를 설치하면 범박동에서 할미산을 거쳐 성주산까지 이어지는 등산로 확보로 범박, 괴안권에 있는 주민들의 등산로 확보와 소사고등학교 중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조속히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람. ( 답 변 ) ○ 소사로 소사고 앞은 시흥시와 시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시흥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주요 관문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소사 뉴타운과 범박, 괴안지역 재개발 등에 따른 지역 발전에 맞게 시 경계지역에 우리시 랜드마크 시설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현재 소사로는 소사~원시간 지하철 공사가 2009년말 착공 예정으로 있고, 특히 소사 국민체육센타 앞에는 (가칭) 복사 정거장이 예정되어 있어 소사로내 시설물 설치는 소사~원시간 전철공사와 연계하여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사로 시 경계지역에 오바브릿지겸 부천의 상징적인 보도 육교 설치는 소사~원시간 전철공사와 연계하여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게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시설물과 보도육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질문의원 : 김승동 의원 ○ 송내역 광장의 혼잡 개선을 위한 대책은 ? ∙ 송내역은 출퇴근시 일거에 몰려드는 차량이 무질서하게 승객들을 하차시킴으로써 항상 광장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역광장이 회차시킬 수 있는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획기적인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보행광장을 좀 줄이더라도 현재의 회차체계를 하차지점과 승차지점을 분리하고 양 지점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어느 도시나 역광장은 그 도시의 얼굴이라는 점에서 중․상동 신도시의 역동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광장은 물론 자전거보관소와 보행자 광장을 포함한 송내북부역 광장 전체를 문화도시 부천의 얼굴답게 새롭게 디자인하는 획기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 ( 답 변 ) ○ 고유가로 인해 시행되는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시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전용차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중동대로, 중앙로, 경인로 등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버스전용차로의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중동대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과 더불어 송내역 북부광장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음. ○ 중동대로에 버스정류소와 버스베이를 설치하여 송내역 북부광장을 진입하는 버스노선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 기존의 광장을 일부 축소하여 버스 진출입 동선을 개선하는 방안, 동서측 광장을 전면 수용하여 버스용량을 최대한 증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 ○ 현실적, 물리적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시 주요관문 중 하나인 송내역의 혼잡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질문의원 : 김승동 의원 ○ 부천여객터미널운영과 관련하여 ∙ 부천여객터미널이 입지의 탁월성에 비해 여객운송체제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바, 부천여객터미널의 운행노선 현황을 인천터미널과 비교하여 밝혀 주시고, 상동으로 이전하고 난 이후 증설된 무정차 고속버스 노선 현황과 노선확보를 위해 노력한 내용 그리고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 ( 답 변 ) ○ 부천여객 터미널과 인천터미널의 운행노선 현황은? ∙ 부천터미널은 고속버스 1개노선에 1일 8회, 시외버스는 34개 노선에 396회 등 35개 노선에 404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 인천터미널은 고속버스 12개노선에 150회(주말 162회), 시외버스 54개 노선에 950여회 운행하고 있음. ○ 상동으로 이전하고 난 이후 증설된 무정차 고속버스 노선은 없으며, ○ 노선확보를 위해 노력한 사항은? ∙ 부천터미널의 운영주체인 이노라인(주)에서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및 고속시외버스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수차에 걸쳐 고속,시외버스노선의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국토해양부의 노선 조정 협의결과 부결되었음. ○ 노선확보를 위한 향후 대책은? ∙ 앞으로 터미널운영주체인 이노라인(주)과 적극 협력하여 국토해양부 노선조정 협의결과 부결사유에 대한 정밀분석후 대책을 수립하여 많은 고속버스노선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질문의원 : 김승동 의원 ○ 부천터미널 소풍에 관하여 ∙ 터미널 앞 택시정류장의 선형이나 수용능력에 문제가 있는데 개선 대책은 ? ( 답 변 ) ○ 소풍터미널에 진입하는 택시의 대기행렬이 간선도로의 본선까지 연결되어 주변도로의 교통체증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 시설 개선을 위하여 2008. 10. 택시정류장 표지판을 출구쪽으로 이동설치하고, 승객유도시설 및 승객대기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며, 소풍터미널 주변 택시의 혼잡도를 줄이고자 2008. 7. 터미널 북측의 계남큰길 무지개고가 옆에 택시승강장 추가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택시정류장 입구에서의 승ㆍ하차로 인한 간선도로상에서의 후속 대기행렬이 최소화되도록 시 설 보완 등을 검토하겠으며, 선형의 개선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와의 협의 및 교통성 검토 등을 통하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 질문의원 : 김승동 의원 ○ 현재 우리 시가지 전역에는 차량의 인도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볼라드가 곳곳에 그것도 각양각색으로 설치되어 있어 그 효과를 떠나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임. ○ 볼라드는 차량 진입을 막는 역할도 하여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변을 통과하는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자들의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임. ○ 그러나 현실은 설치 모양이나 디자인, 재질, 높이, 간격 등이 천차만별로 되어 있어 곳에 따라서는 자전거 통과가 어려운 곳도 있고 보행자가 짐을 들고 지나가기가 곤란한 곳도 있는 등 많은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임. ○ 공중도덕을 지키는 올바른 시민정신이 있을 때 볼라드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는 시설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의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기왕에 도시미관과 잘 어울리고 통행인들에게 불편하지 않아야 할 것임. 따라서 도시 전체를 디자인 하는 시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적이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의 불편도 주지 않으면서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개선할 용의는 ? ( 답 변 ) ○ 우리 시 볼라드 설치는 중동신도시 개발당시 설치된 화강석 볼라드에서 현재 스텐레스, 탄성재질 볼라드 등 각양각색으로 총 9,31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위치도 종합적인 계획 없이 설치된 것이 많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많이 있음. ○ 볼라드 설치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이 2007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기 설치된 볼라드 현황을 조사하여, 우선적으로 통행에 불편하게 설치된 볼라드와, 신규로 설치 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맞고 도시미관에도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개발해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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