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어디서 신청할까?
바로 국세청이다.
국세청 홈페이지는 http://www.nts.go.kr
STEP1. 내가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아닌지 부터 확인해 보자.
http://58.184.121.150/compage/index.html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신고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불가능한 것이다.
근로소득자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해서... 4대보험료를 내고 근무를 하는 일반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다.
일용직 근로자는 따로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보통은 회사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주면 신청을 해주지만 본인도 꼭 알고 있어야 하기 때
문에 인터넷 작성 방법도 아닌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일단 연말정산 신고서가 있어야 한다.
소득공제를 위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해보자
연말정산 신고서 + 증명서류
이것을 출력한다음 빈 부분을 작성해 보자.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에 나와있는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예시다
위의 사항을 설명하면 예시로 작성된 사람 홍길동 5인가족의 가장인 근로소득자 이다.
배우자(김아내)가 있고 2명의 자녀(홍장녀, 홍막내)와 어머니를 모시고 한다.(이춘섭)
홍길동 씨는 2009년 한해동안 60만원의 보험료(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포함)를 납부하였고,
5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 1천만원의 카드를 사용하였고 2백만원의 현금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50만원의 기부금을 냈다.
여기서 궁금한것.
홍길동 씨의 의료비 50만원은 왜 아래칸에 작성이 되었을까?
이것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내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국세청에 자동등록되어진 내역은 윗칸에 그렇지 않은 내역은 아랫칸에 작성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부분이 까맣게 칠해진 이유는 모든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자동신고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 각종 소득공제 항목 이렇게 2부분을 나뉘어 있다.
한 부분씩 알아보자.
우선 인적공제 항목 작성
홍길동 씨 가족이 구성원은 5명 1명의 입양자 공제대상(홍막내)가 있다 그리고 1명의 장애인 공제대상 (김아내), 2명의 자녀양육비공제대상(홍장녀, 홍막내)이 있다.
다음은 각종 소득공제 항목 부분을 보자
각종 소득공제 항목 작성
1. 보험료는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등등 모든 보험을 포함한다.
2. 의료비는 병원이나 약국을 다녀온 내역이다.
보통 의료비는 자동 신고 되지만 신고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가능)
3. 교육비는 초, 중, 고 대학의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수강료, 교복(중,고), 국외교육비 등입니다.
단, 대학원은 근로자 소득공제 신청자 본인 이외는 안됩니다.(가족은 대학교 까지만 가능)
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가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원하지 않으면 카드사 홈페이지 마다 가셔서 소득공제용 서류를 출력하세요.
5. 기부금은 종교단체나 정치자금, 후원단체등을 말합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거 같아 작성 예시만 올립니다.
제출된 서류를 자신의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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