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세입자 뉴타운 보상은 어느정도?
장위동 5구역에 전세로살고있는세입자입니다.2007년 12월부터살기시작했는데 너~~~무낡아 이사를 하고싶은데 보상문제로 고민입니다.옆동네는 사업자가 확전되어 들썩들썩하는데 5구역은 언제나 보상이이뤄질라는지..
그리고 보상은 어느정도까지나 이뤄지는지?
뉴타운 시작하고 입주한 세입자라 2~3년 더 버틴다고 이주비나 임대아파트 가 안나오는건 아닌지...
계약할때 집주인에게 이주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조건 이 달려있거든요,,,
1.장위5구역에 2007년 12월에 입주해도 세입자 보상조건에 들어갈수있는지?
2.보상의규모는 최소~최대 어느정도인지...
3.언제까지 기다려야할는지....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님의 답변
안녕하십니까...민권식입니다.
1.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핵심 포인트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은 “공입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로서 사업인정 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느 시점을 기준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 시행규칙이 주거의 기준일을 ‘사업인정 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일 당시’라고 선택적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재개발의 경우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일로 해야 한다는 견해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고 하급심판결도 견해가 갈라져 있으나 아직 대법원판례는 없음.
시행규칙의 규정형식과 규칙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임. 따라서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기준하여 그 이전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하여 그 이전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모두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조만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됨.
둘째, 기준일까지만 거주하면 되고, 그 후 사업시행으로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거주할 필요는 없음 (대법원 2006.4.27.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셋째, “3월 이상 거주”라 함은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 실제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주민등록 등재여부를 불문하고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에 해당됨.
각종 공과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거주의 연속성을 증명할 수 있음. (서울지법 2000. 6. 22. 선고 2000나309 판결 참조)
넷째, 2007. 4.12일 이후 보상계획의 공고‧통지가 있은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을 보상받음(그 이전의 경우 3개월분 보상)
다섯째,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음. 다만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건물은 적법한 건물로 보므로 그런 건물에 거주한 세입자는 공람공고일 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 3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됨.
여섯째, 법령개정으로 주택입주권을 받은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둘 다 신청할 수 있음.
서울시의 관련규칙을 들어 주거이전비를 포기해야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구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행정집행임. 서울시규칙이 국토해양부의 시행규칙을 우선할 수 없는바 조만간 서울시규칙은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임.
일곱째,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존비속관계이고,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부상 독립세대라 할지라도 그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구체적인 주거이전비 보상액
구체적인 산정방법(예시) 2008년 1/4분기 통계 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 가계지출비 |
소유자 주거이전비 (2월분) |
세입자 주거이전비 (4월분)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
2,220,741 2,517,253 2,982,133 3,597,919 3,668,556 3,703,302 3,999,814 4,296,326 |
4,441,482 5,034,506 5,964,266 7,195,838 7,337,112 7,406,604 7,999,628 8,592,652 |
8,882,964 10,069,012 11,928,532 14,391,676 14,674,224 14,813,208 15,999,256 17,185,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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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016-890-3343)
- 전문분야 : 부동산 주식,증권 야구
- http://cafe.daum.net/apt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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