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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직종 의사·변호사, 영수증 안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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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직종 의사·변호사, 영수증 안주면 과태료

SBS | 입력 2009.08.01 21:12

 

 

< 8뉴스 >

< 앵커 >

내년부터 의사나 변호사같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가 영수증을 안주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이를 신고하면은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세파라치' 제도가 시행됩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은 소득은 많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대표적인 소득세 탈루업종으로 꼽힙니다.

고소득 전문직종의 탈루소득은 국세청에 적발된 것만 지난해에도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거래증빙을 주지 않는 의사와 변호사 등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천5백만원의 진료비나 수임료를 천2백만원으로 깎아주고 현금으로 받은 뒤 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천2백만원을 과태료로 물린다는 것입니다.

거래증빙 미교부 사실을 신고한 이른바 세파라치에게는 일정금액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박훈/서울시립대 교수 : 고소득 자영업자의 범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넓히면 그 사람들한테 거래에 부담이 될 것이고요, 좁히면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 할 거고 그래서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뇌물을 받은 세무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 뇌물을 준 사람에게도 뇌물액의 5배에서 1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처럼 고소득자영업자들의 거래를 투명화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세정공무원들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조세범 처벌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용철 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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