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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36만원 이하 가구 유아학비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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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36만원 이하 가구 유아학비 지원(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09.06.10 10:48 | 수정 2009.06.10 10:54

 

4인 가족 기준...지원 대상 크게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만 3~5세 유아를 키우는 가정 가운데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436만원 이하면 정부의 학비(유치원비)를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애초보다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2009년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영ㆍ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로 바뀐다.

평균소득으로 따지면 지금까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인정액이 398만원 이하여야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는 월 436만원 이하면 학비 지원 대상이 된다.

소득 인정액이란 실제 월 소득액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자동차,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출 공식은 `{(일반ㆍ금융재산 가액-부채-기초공제액)+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환산율×⅓'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대신 지원 액수는 종전과 같다.
만 5세아는 국ㆍ공립 유치원은 월 5만7천원, 사립 유치원은 월 17만2천원을 주고 만 3~4세아는 가구 소득에 따라 국ㆍ공립은 월 1만7천100원에서 5만7천원, 사립은 월 5만1천600원에서 19만1천원을 지원한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가운데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경우 국ㆍ공립은 월 3만원, 사립은 월 5만원 범위에서 유치원 종일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변경된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시기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이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담당 주민센터에서 소득을 확인, 먼저 지원 대상이 되는지 파악하고서 소득 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며 "시도교육청을 통해 바뀐 내용을 널리 알려 학부모들이 학비 지원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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