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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빈곤가구 긴급 생계지원, 월 90만 8700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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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빈곤가구 긴급 생계지원, 월 90만 8700원까지
한시적으로 최장 6개월간

 

발행일: 2009/06/04  ibs뉴스. 계 경 석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 가구를 위해 5일부터 한시적으로 긴급생계지원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4인 기준 가구에 90만 8700원이 최장 6개월 동안 지원된다.

복지부는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실업급여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동 유기·노숙·가출·학업중단·이혼 등 위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가구 주 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신고돼 있지 않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실직한 지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 24만원 이상이었던 실직자로 규정됐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고 △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며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 별로 1인 가구 월 33만 6200원, 2인 가구 57만 2400원, 3인가구는 74만 600원으로 최장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시·군·구청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다음 달부터 긴급생계지원이 중단된다.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한 경우에도 중단된다.

복지부는 이어 지난 1월부터 지원 중인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 신청요건도 현행 휴·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휴·폐업자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1만 4300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약 2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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