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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생활법률] 부동산 증여계약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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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부동산 증여계약 해제 가능
2009년 04월 29일 (수)  전자신문 | 6면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사례) 자손이 없는 이진형(가명)씨는 입양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아들처럼 돌보아 주던 오민호(가명)씨에게 이 씨와 그의 아내의 부양을 책임져줄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오 씨는 고령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이 씨와 그의 부인을 전혀 부양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오 씨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민법’제561조는 부담부 증여(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에 관한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해서는 민법 제561조에 의해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돼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돼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라 함은 민법 제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부담부 증여에는 민법 제556조 제2항이나 민법 제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이 씨는 오 씨에 대해 위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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