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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테크 情報

국민주택 청약 때만 만능통장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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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청약 때만 만능통장 소득공제
초과 규모 당첨 때는 감면세액 추징
2009년 05월 15일 (금) 연합뉴스webmaster@kyeongin.com

 

    최근 인기가 높아진 만능청약통장 상품 중 기존 청약저축 부문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청약하는 때에만 만능청약통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결국 만능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이 통합되는 통장이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청약저축 가입 대상자만 받을 수 있다.

   만능청약통장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민영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이다.

   재정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만능통장 가입자 중 현행 소득 공제 대상인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사람에 대해서만 기존 수준과 같은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연간 불입금액의 40%(한도 48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청약저축은 월 10만원까지 납부 가능하다.

   반면 만능청약통장은 월 50만원까지 가능하고 청약 가능한 주택 규모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 소득 공제 금액을 기존 청약 저축 수준으로 맞췄다.

   하지만 만능청약통장 가입자라도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기존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정부는 올해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때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신청 때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미 가입한 경우 연말까지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연말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만능청약통장 상품이 너무 많이 팔린데다 마치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것처럼 혼란이 발생해 소득공제 대상을 조기에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6일 이후 가입자들은 가입 신청시 소득공제용 통장이 따로 발급이 되지만 이미 그 전에 가입한 사람은 은행에 가서 소득공제용 통장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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