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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된 자동차 바꾸면 최고 250만원까지 세금감면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확정/소비세·등록세 등 70%씩 감면
발행일: 2009/04/12 ibs뉴스. 계 경 석 기자
정부는 4월 12일 자동차 세제를 감면해주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시행키로 최종 결졍했다.
이는 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량을 새차로 교환할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인 취득세를 각각 70% 까지 감면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따라 국세인 개별소비세 150만원, 지방세인 취·등록세 100만원 한도에서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업체들이 자체적인 할인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내 놓을 것으로 예상돼 노후차량을 교체할 절호의 기회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크게 세가지로 ▲노후차 교체시 세금 감면 등 자동차 내수활성화 지원 ▲차량 부품산업의 경영여건 및 경쟁력 제고 ▲그린카 등 미래경쟁력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판매 인센티브 도입을 위해 국회에 관련법의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 할부판매 활성화를 위해 채권시장 안정펀드 및 우정사업본부 자금을 활용한 자동차 할부금융사 유동성지원 확대 방안 등 금융지원과, 지자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 완성차 업체가 추천하는 부품 협력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지역상생보증펀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자동차 주요 '부품소재 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M&A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글로벌 자동차산업 구조재편 이후 미래경쟁력 증진을 위한 R&D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량을 새차로 교환할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인 취득세를 각각 70% 까지 감면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따라 국세인 개별소비세 150만원, 지방세인 취·등록세 100만원 한도에서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업체들이 자체적인 할인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내 놓을 것으로 예상돼 노후차량을 교체할 절호의 기회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크게 세가지로 ▲노후차 교체시 세금 감면 등 자동차 내수활성화 지원 ▲차량 부품산업의 경영여건 및 경쟁력 제고 ▲그린카 등 미래경쟁력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판매 인센티브 도입을 위해 국회에 관련법의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 할부판매 활성화를 위해 채권시장 안정펀드 및 우정사업본부 자금을 활용한 자동차 할부금융사 유동성지원 확대 방안 등 금융지원과, 지자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 완성차 업체가 추천하는 부품 협력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지역상생보증펀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자동차 주요 '부품소재 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M&A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글로벌 자동차산업 구조재편 이후 미래경쟁력 증진을 위한 R&D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자동차업계의 자구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경량화, 그린카, 녹색성장 친환경 자동차, 등 자동차 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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