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BIG
수도권 미분양도 양도세 60% 감면 | ||||
| ||||
국회 기획재정위는 23일 조세소위를 열고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정부안(50%)보다 상향조정한 60%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이라고 해도 서울은 양도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적용시한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 ||||
반응형
LIST
'▣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해양부, ‘09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0) | 2009.03.01 |
---|---|
종합법률정보 법령일반검색 싸이트 (0) | 2009.02.25 |
대한변협, 재개발 분쟁 영세 세입자에 무료로 법률상담 (0) | 2009.02.19 |
재건축·재개발 무려 법률지원 변호사단 출범 (0) | 2009.02.19 |
양도세 감면 문답풀이 (0) | 2009.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