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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혼인기간 5년 이내면 3순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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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혼인기간 5년 이내면 3순위 청약

기사입력 2009-01-11 11:12 |최종수정2009-01-11 11:21

 


●2009년 달라지는 것들…하이브리드차 구입하면 세금 감면

새해에는 종합소득 공제액이 인상되고 종합소득세율은 낮아진다.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시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추진되고 코스피200지수 선물거래가 야간에도 진행된다.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부부나 불임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혼인 기간 외 출산한 신혼부부도 3순위로 신혼부부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7월부터는 암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율과 만성신부전증, 류머티즘 관절염 등 난치성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모든 소에는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돼 원산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다양한 제도들이 개편을 앞두고 있다.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분야별로 살펴보자.


                                                           

●종합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율이 2009년부터 과세표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1200만원 이하는 2009년부터 8%에서 6%로 2% 인하된다. 4600만원 이하는 16%(기존 17%), 8800만원 이하는 25%(기존 26%)로 각각 1% 인하된 후 2010년에 추가로 1% 인하된다. 8800만원 초과의 경우 2009년에는 35%가 그대로 적용되며 2010년에 2%가 내려간다.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경우에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간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합리화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이 조정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부담이 완화된다. 과세 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세부담 상한도 300%에서 150%로 축소된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확대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 보유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2008년 11월28일 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가격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한다.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 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한다. 2주택자의 경우 현행 50%에서 6~35%로 낮아지며 2010년에는 6~33%로 추가 인하된다. 3주택 이상의 경우는 현행 60%에서 45%로 낮아진다.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 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지방 소재 고향주택 양도 시에는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향편이나 취학, 질병 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 소재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전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확대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세제지원

2009년 7월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 시 130만원)이며, 2012년까지 감면이 적용된다.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와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함께 감면할 예정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확대된다. 지급대상은 자녀 2인 이상에서 1인이상으로,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자까지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제도가 확대된다. 2009년부터 2010년 말까지 세액 공제율을 30% 인상(일반업종 1%→1.3%, 음식숙박업 2%→2.6%)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부동산◇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2009년 초부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며,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자’가 3순위로 신설된다. 불임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혼인 기간 외 출산한 신혼부부도 혼인 기간 내 출산한 신혼부부(1, 2순위)가 청약한 후 3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소형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 기준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2009년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 이상을 합격시키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절대평가제를 유지하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범위 내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신도시에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조성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규모(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외국인 전용 주거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동탄2신도시 등에 조성이 가능하다.


◇금융&주식◇

●자통법 시행과 금융투자협회 출범

2월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일임, 투자자문,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취급 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맞물려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통합한 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일에 공식 출범한다.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강화

자본시장통합법과 함께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 목적, 과거 투자 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는 고객을 위험회피, 안정형, 안전성장형, 성장형, 공격형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유가증권,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강화

2월부터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 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 대신 퇴출 요건이 강화된다. 특히 코스닥 등록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간 이어지면 등록이 폐지된다.

●코스피200 선물 야간시장 개설

2009년 9월 국내 대표적인 파생상품인 코스피200지수 선물의 야간거래와 함께 국내 선물시장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돌입한다. 이에 따라 코스피200지수 선물은 현행 정규 거래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15분 외에 오후 5시에서 익일 오전 6시에도 거래된다.


◇보건&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현재 연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적용한다.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하고 상위 20% 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한다. 7월부터는 암환자(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을 5%로(현행 10%),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머티즘 관절염 등 난치성 환자(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도 10%로 경감(현행 20%)한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

7월부터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 계층 가정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2009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의 아동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치매 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1월부터 무료 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현재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저소득 순으로 치매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2010년까지 전국 253개 보건소 전체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는 대상 선정 기준이 월 소득 64만원(노인부부는 합산 108만8000원) 이하, 소득이 없을 시 재산액 1억6320만원(부부 합산 2억6112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아동 필수예방접종 지원 강화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는 상반기 내이며, 8조3000억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2008년 12월22일 이후 태어나는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 이들 소에는 일종의 신분증인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다. 이 번호는 소가 도축, 가공돼 유통, 판매될 때까지 소를 따라다니며 소의 종류와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6월22일부터 시행된다.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2009년부터는 빙과류의 개별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빙과류 제품의 제조일자는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별 제품에는 표시되지 않았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3월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전담 관리원이 위생 관리에 나선다. 이 구역에서는 담배나 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은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젊은 인력을 지역 농산업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된다.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에 대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양질의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조성, 개인별 영농계획에 맞는 기술교육 및 지원 등을 연계하여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환경◇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당초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상장학금을 2009년부터 전 학년에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지급됐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자 역시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까지 확대해 3만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지급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학교안전 통합시스템 구축

3월부터는 교육청 차원의 ‘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생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도 교육청별로 운영될 예정. ‘학생생활지원단’은 전문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이 한 팀이 되어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대학 자체평가 실시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각 대학들은 2년에 한 번씩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어린이용품·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제도

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을 평가한 결과 건강 피해가 우려되면 리콜이 실시된다. 3월21일 이후 신설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터 등에 대해서는 생활공간에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검사가 이뤄져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준수·개선명령이 떨어진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사전 결정절차 의무화

4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과 지역 특성에 따른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스코핑 제도’가 의무화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

1월부터 환경 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시행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된다. 간이평가절차 대상 여부는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항목 증설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할 때 독성 평가항목이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조류급성독성 등 기존 항목 6개에서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피부과민성 등 3개 항목을 더한 9개로 늘어난다.

이재훈 기자 (huny@ermedia.net)

◇기업 관련 바뀌는 제도는◇

중기 기준 변경되고 가업상속 규제 완화

기업 경영과 관련해 변경되는 제도들은 주로 중소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의 범위가 바뀐다. 중소기업의 기준이 변경되면서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범위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체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업, 보험업, 스포츠업 및 여가 관련 산업은 ‘상시근론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한다.

교육 서비스업과 하수처리·폐기물 처리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가, 부동산 및 임대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또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외국기업 포함)이 30% 이상 직접 소유하거나 간접 소유한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규제는 완화돼 가업승계와 관련된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15년 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아지고 공제율도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된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30억원에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0억원까지로 늘어난다.

4월부터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이 상향조정된다. 매출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40억원 이상, 매출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20억 이상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두 배 높아진다.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경우 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매년 하던 사업자 신고는 원칙적으로 1회만 하고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그때 변동신고를 하게 된다. 또 신고서와 함께 내던 증빙서류 제출도 면제된다.

이외에도 7월1일부터는 공산품 가운데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공산품의 안전마크(KPS)를 국가 통합인증 마크(KC)로 변경하게 된다. 현재 사용되는 KPC마크는 2011년 6월30일까지만 병행 사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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