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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혜논란부터 해결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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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기도가 주택공급정책을 놓고 한판 붙을 태세다. 도가 국토해양부의 고유권한인 '주택공급계획' 이전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김문수 도지사는 입법예고 중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폐지 또는 전면 개정을 위한 대안마련을 지시했다. 주택공급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소재 연구원이나 3D업종 근로자 등 지역경제발전에 헌신했다고 인정되는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분양을 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도의 선택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주택공급계획'은 공동주택의 일반·특별공급 물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실효적인 면과 사업부담 정도를 따지면 해당 지자체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맞다 하겠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도와 수원·용인시에서 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과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대단위 주택사업이다. 세금을 낸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한데 지역주민에 할당되는 공급물량은 30%뿐이다. 잘못된 역차별이라는 것이 도의 판단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권한이전 요구는 마땅한 절차다. 하지만 주택공급계획 권한 이양과 관련 규칙개정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광교뿐 아니라 동탄2신도시 분양때도 지역우선 할당 물량이 50%까지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로 도민의 내집 마련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의 의도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지역민의 여론이다. 도가 특별물량 공급발언으로 특혜논란의 중심에 있는 삼성 등 기업체에 수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정면 돌파 방식을 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결자해지, 도가 나서 얽힌 매듭을 풀어야 한다. 특별물량은 철거민, 고령자, 장애인,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13개 분야 관련자에게 공급하는 물량이다. 도는 이를 기업체에 나눠 준다는 것이다. 이는 대상자의 물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로, 이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하겠다. 또한 비난여론을 해결해야 '주택공급계획' 권한 이전에 도민의 힘이 실려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뒀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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