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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경기만에 복합특구 추진 | ||||
중국 경제발전 대응 500대기업 유치 벤처단지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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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서해안을 ‘대중국 국가전략 복합특구(가칭)’로 조성,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도는 서해안을 ‘국가주도’의 복합특구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특구법 제정 등을 추진, 18대 국회의원 당선인측에 공식 건의한다는 계획이다.▶관련기사 2면 24일 도에 따르면 최근 서해안개발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식을 낙점하고 관련 용역을 발주하려다 김 지사의 ‘보류’지시에 의해 중단<본지 4월9일 2면 보도>, 방향을 선회해 경기만을 중국 경제발전에 대응할 수 있게 복합특구로의 개발을 추진 중이다. 도가 구상중인 국가전략 복합특구는 해양레저·스포츠·의료·쇼핑 등 산업·관광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다. 특히 도는 특구에 세계 500대 기업을 유치하고 첨단 중소벤처기업 임대단지 등을 조성해 국가주도의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현행 경제자유구역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별법, 관광진흥법 등의 법령이 투자자를 끌어들이지 못하는걸림돌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특구 개발에 수정법 등 규제를 없애고 행·재정 인센티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담는 ‘국가전략복합특구법 제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어디까지 실현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밖에도 도는 제2외곽순환도로, 제2서해안(평택~시흥간) 고속도로 조기구축 등 복합특구 조성을 위한 서해안권 교통인프라 확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중국 등 주변 경쟁국들은 규제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국유지를 활용하고 국가, 지자체, 민간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지역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서해안을 활용해 중국의 발전계획에 대응하는 국가주도 복합특구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서해안에 약1억593만㎡를 농지 간척 공사를 진행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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