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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0원만 받아도 직위해제" | ||||
청렴도 꼴찌 '극약처방' 부패·비리공무원 명단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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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 공무원 중 고의성을 갖고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직위 해제된다. 지금까지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100만원 이하의 경우 견책·감봉의 경징계가 내려져 왔다. 또 부패·비리 공무원은 명단이 공개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부패방지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2년 연속 청렴도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경기도가 6일 '금품 및 향응 제공률 0%'라는 목표 아래 특별 대책을 내놨다. 도는 우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부패방지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기로 했으며 민원인이 개인 휴대폰을 활용해 민원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계약, 하도급, 설계변경 등 공사계약 및 관리분야의 부조리 예방을 위해 시민의 눈으로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청렴 옴부즈맨제도를 도입, 입찰 단계부터 비리개연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관실 직원이 취약분야 민원을 직접 현장 방문해 확인하고 혐의자를 24시간 집중 추적, 금품·향응 수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직위 해제 또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강화해 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시·군 공무원, 도가 설립 또는 출자한 법인이나 출연기관의 임직원들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자에 대해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클린명함 확대, 민간과 함께하는 클린 웨이브운동 전개, 경기투명사회협약 등 다각적인 비리방지대책을 이행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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