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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행 주민소환법 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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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행 주민소환법 개정 필요성
정치적 악용·송사 남발 우려
사유 명시 등 제도 손질 나서야
2007년 10월 31일 (수)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 권기오 <성남시의회 전문위원>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는 부패하고 무능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물어 퇴출시키는 해임제도이다.

현행 주민소환법은 지역주민의 10~20%(시·도지사 10%,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15%, 지방의원 20%)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의 청구가 발의되면 해당 선출직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되고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율과 유효 투표 과반수 찬성이면 즉시 그 직을 물러나야 한다.

주민소환제도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인 견제 장치로써 획기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환영한다.

최근 전국 최초로 광역화장장 유치와 관련 하남시장 주민소환 투표청구 발의로 시장의 직무가 정지됐었고 제소한 주민소환투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로 시장의 직무가 복귀된 바 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사인(私人)간 고소·고발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 및 수사 의뢰한 건만 1천291건에 달한 것은 국민들의 선거문화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닌 선거 과열로 인한 부산물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도 주민소환 투표의 청구 사유나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주민소환이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송사 건도 남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소수의 주민소환 청구인에 의해 주민소환이 발의되면 현 직무가 정지돼 장기간의 지방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는가 하면 주민소환투표가 부결되는 경우에도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막대한 정치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지만 주민소환 청구인에게는 별다른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과 지방자치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주민소환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지역 이기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에 소요된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해서 전액 지방예산으로 부담하게 돼 있어 지방자치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어렵게 도입된 주민소환제도이니 만큼 풀뿌리 민주주의 결정판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 잘 만들어진 제도만이 주민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며 이는 우리 지방자치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할 것이다.

주민소환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행 주민소환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시행 한다면 주민소환제를 악용해서 주민소환 서명활동 등으로 지역주민의 갈등을 부추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가 퇴보할 것이 명백한 만큼 주민소환법을 현실 타당성 등에 조화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첫째 주민소환청구 사유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

주민소환제도의 남발과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면 자치단체장은 소신있는 정책수행이 어려워지고 지방자치 발전은 퇴보할 것이 명백하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지방정부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주민소환청구 사유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선출직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한 법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주민이 선출한 공직자를 소수의 주민소환청구인의 발의로 현직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행정공백은 물론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뿔뿌리 민주주의정착에 반하는 제도 이기에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셋째 주민소환이 실패할 경우 소환청구인에게도 선거에 소요된 일정부분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이는 무책임한 주민소환을 일부나마 방지하기 위해 주민소환이 실패하는 경우 소환 청구인은 주민투표 관리 경비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발전을 꾀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주민소환법이 될 수 있도록 손질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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