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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괴안 10B 재정비촉진구역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10월 19일 괴안.역곡동 주민설명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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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 재정비촉진지구 10월 19일 괴안.역곡동 주민설명회 내용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10월 19일 괴안.역곡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사구청 대회의실에서 소사지구 총괄계획가이신 신중진 성균관대 교수(건축과)님을 모시고 주민설명회 사회자 도시개발과 뉴타운개발1팀 최창근팀장님과 참석하신 주민 약 300명 인원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현재까지 진행해오면서 추진과정과 향후일정을 토대로 설명회를 하였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업을 빨리하자에 강조 하셨습니다.


향후 각 구역마다 별도로 주민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가질 생각이오며 또한 소사지구 전체도 한자리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2007. 04 ~ 2008. 02    촉진계획 수립

2007. 10 ~ 2008.   주민설명회(주민의견 수렴)

2008. 03 ~ 04      주민공람,   부천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2008. 05 ~ 08.      경기도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 -

                         촉진계획 수립 신청

2008. 09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결정 - 촉진계획 결정


각구역 사업단계는 총 5단계까지 계획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이 본인께서 없는 관계로 밝히지 못 하였음)


참고로 금일 발표한 현재 자료근거는 확정이 되지 않았으며 향후 각 구역마다 별도로 주민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구역내 토지구획정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총괄계획가인신 신중진 성균관대 교수님과 부천시 도시개발과 뉴타운개발1팀 최창근 팀장님과의 주민과의 1대1 질문에서


1. 도정법 당시 (가칭)추진위 단체를 인정한다면 또 다른 새로 단체를 만들

     어도 되느냐?

  (답변) 1. 신중진 교수님

           향후 계획은 법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도촉법에서의 법적 근거는

           추진위 단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

           그러므로 금일 주민설명회 이후부터는 (가칭)추진위는 엄밀하게

           따진다면 자격이 없다.

        2. 도시개발과 최창근 팀장님

           "도정법 당시 징구한 동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또 다

           시 이번 주민설명회때 강조 하심(향후 계획도 변화 없슴)

        3. 신중진 교수님

           도촉법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사업에 있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2. 기타 질문 내용들은 각 구역내 기반시설 문제라든가 구역지정 그리고 사     업 시행에 있어 단계별로 이루어질때 기다려야 한다는 지루감...등 기타     등등 내용입니다.


금일 참석한 괴안.역곡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신 주민분께서는 도정법 당시 (가칭)추진위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음.


3. 현재까지의 진행된 주민의견 수렴날짜와 앞으로의 주민의견 수렴 날짜에     대한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9월『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시작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 소사지구(9월 14일, 10월 12일)와 고강지구(10월 10일)에서 1, 2차에 걸쳐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앞으로의 일정은 ▲소사지구는 10월 19일(괴안·역곡동 주민 대상, 소사구청 대회의실)▲원미지구는 10월 23일(원미1동 대회의실), 11월 6일(원미구청 대회의실) ▲고강지구는 10월 24일(오정아트홀)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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