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유용한 정보들/▩ 유아교육 및 교육에 관한 자료

로스쿨 대학별 정원 150명 이하로

반응형
BIG
로스쿨 대학별 정원 150명 이하로
[경기일보 2007-9-22]

2009년 3월 첫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별 입학정원이 150명 이하로 최종 확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 법률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로스쿨 설치와 입학 정원을 규정한 제5조와 제6조에서 로스쿨 설치 및 인가를 할 때 지방대학 발전과 지역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고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은 150인 이하로 하도록 했다.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를 담당할 법학교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교원, 법조인, 회계전문가, 공무원, 일반시민 중에서 조사위원을 임명한다.


로스쿨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명,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최소 이수학점은 90학점으로 정해졌으며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의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로스쿨 신입생을 선발하는 적성시험은 연 1차례 이상 실시하고 교육부 장관은 로스쿨 협의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의 기관 중에서 적성시험 시행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로스쿨은 최초 개원 후 4년에 되는 해에, 그 이후로는 5년마다 한번씩 로스쿨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이 공포되면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총 입학정원 결정, 로스쿨심사기준 확정, 인가신청 공고 등 로스쿨 개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주요 관심 대상인 총 입학정원은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10월 중 최종 결정키로 했다.


총 입학정원이 확정되고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공고도 나게 되면 연말부터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및 현지조사가 실시되고 내년 2월께 예비선정 대학이, 내년 9월에 최종 설치인가 대학이 결정된다./연합뉴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