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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괴안 10B 재정비촉진구역

부천시 홍보자료와 대책연합회 의견차 대한 부천시청의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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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연합회 시장에게바란다 고견(문의/제안/건의) 접수내용  

 

제목 : 부천시 홍보자료와 대책연합회 의견차이는 많다.

내용 :

부천시 홍보에관하여!!(대책연합회 생각과는 차이가)

부천시 홍보자료-(2007/5/28)에 대한 의견

부천시는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주도하는 민영방식이 원칙이라는게 주된 내용이다.

이는 도촉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조합방식이 당연한데 홍보자료는 부천시가 원칙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 주민을 위해 관심, 심하게 말하면 인심을 쓰는 것처럼 포장되어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및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촉법 제18조(사업시행 촉진)]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이유는 사업지연으로 전체적으로 피해가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부천시는 기 징구한 동의서 사용금지 및 가칭위원회를 불법단체로 호도하는 행동을 취하고 도촉법의 제18조를 지속적으로 들먹이며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가칭 추진위를 인정도 하지않으며 징구한 동의서 마져 인정치 않는다면
2008년9월 이후에 다시 징구해야하며 비용 발생등 시간적 낭비와 추진위승인 받고
조합설립 주민동의서 80%받고 사업시행인가 받고 절대 이모든것을 3년안에
이룩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부천시는 이렇듯 불가능한것을 알고있을것이다.

또한 현 구역을 조금이라도 변경한다면 위에서 말한것 처럼 더더욱 힘들것이다.
부천시는 조합방식이 원칙이다 라고 원칙적인 말만한다.

도촉법18조에 명기되어있는 독소조항이 있기때문이며 너희들이 못하니까?

이법을 적용할것이 이다. 이것이 부천시가 말하는 조합방식이 원칙 이라는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것을 감안 한다면 공영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것 입니다.

그리고 해당구역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시에도 총괄사업관리자를 주택공사 및 경기지방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법 조항[도촉법 제15조(사업시행자)]이 있는데 만약 주민의 과반수 동의로 인해 주공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면 주민은 조합대신 주민대표회의[도정법 제26조(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된다. 홍보자료에보면 아파트 브랜드 선정(시공사)은 주민이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도촉법 시행령 제18조(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에도 명시된 것처럼 주민대표회의에서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선정된 시공사를 시행자(주공 또는 지방공사 등)에게 추천만 할 수 있다. 즉, 결정권이 없다는 것이다.

(브랜드 선정문제는 조합방식으로 하면 고민할게 없다. 조합에서 선정된 시공사의 고유브랜드를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주공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면 주민대표회의에서 해당 건설사 고유 브랜드, 또는 OO마을, 휴먼시아 등 여러 가지 브랜드 사용 문제를 고민해서 시행자에게 알려줄 뿐이다.)

(안양덕천마을 경우 주공이 시행자로 지정되어 시공사선정시 입찰하지도 않은 시공사를 입찰했다고 거짓말까지 하였음)

부천시는 절대적으로 공영개발은 하지 않고 조합방식(민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다. 앞서 말한 대로 법에 있는 내용을 말하지 말고 부천시가 진정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도촉법 제18조에 있는 그 기간내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동의서 사용 등)을 연구 및 홍보해야할 것이다.

이런 행정만이 진정 주민을 위하는것이며 함께 이사업을 승공리에 완성할수있는
길 일 것입니다.
가칭) 추진위가 부천시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재정비촉진사업은 실패를 할것입니다.
또한 부천시의 생각이 다 옳다 하더라도 긴- 시간 이 소모될것입니다.
가칭추진위는 부천의 재개발 계획에 따라 순수하게 발생한
단체입니다. 과거 부천시 도정법추진시 도정법구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8개구역과 함께 출범한 정상적인 단체이지 불법단체가 아닙니다.
어찌 그들은 추진위 인가등 합법단체로 인정해주면서 촉진지구 구역은 불법이다라고 호도 하면 즉시 비리사실등 허위사실을 부천시에 고발하라고 주민간
분열을 조장하는지요?

촉진계획 수립시 제척,편입,통합된다면 그것은 각구역의 주민 몫 인것입니다.
부천시의 계획 발표시 각구역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계획 발표에 발맞추어
따라가면 되는것이지 미리 확실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가칭추진위부터
잡아놓고 보자는 생각은 누가보아도 설득력이 없다는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도시개발과 관계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어찌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 치급을 하실려고 하는지요?
부천시의 재개발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민원을 야기치않는 빠른 재개발 사업을 하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천시청 뉴타운 도시개발과 답변내용

 

답변내용 :

○ 촉진계획에서 수립될 세부구역, 추진시기, 사업방식, 기반시설계획등이 결정되어지지 않은 상태의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시민의 혼란을 방지코자 정비사업 업무처리 기준에 의거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수립 이후에 받은 동의서만 인정할 예정입니다.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및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와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아파트 브랜드 선정은 주민이 결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조합대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현재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기 구역의 주택재개발 사업이 누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되느냐의 문제보다는 주민들간 불화없이 조합운영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주민이 투표하여 선정하는 아파트 브랜드로 신속히 추진하여 입주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법에서 정한대로 주민이 원하거나 상기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부천시 등 공공기관이 조합대행(이 경우 도촉법에서는 주민들이 아파트 시공사를 투표로 선정하면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추진 속도가 조합구성 방식보다는 수년이상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음)역할을 하면 주민들에게 불리하고 이익이 없는지를 법규를 정확히 알고 문제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는 촉진지구내 가칭 추진위원회나 정비업체, 시공사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현재 조사하여 분석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사법기관의 수사의뢰 등 조치할 예정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부족한 부문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과 뉴타운개발1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 시 개 발 과 장 : 김홍배(320-2601)
뉴타운개발1팀장 : 최창근(320-3145)
담 당 자 : 신태호(320-2641)

 

                                                   2007.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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