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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1·2구역 시공사 선정 '촉각' | ||||
비리 차단 도정법상 '공개경쟁입찰' 규정, 이르면 5월께 추진… 관련업계 관심고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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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약대 1·2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순항을 거듭하면서 막바지 시공자 선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도정법상 재개발지구의 시공회사 선정은 조합설립 인가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계약 방식으로 조합총회에서 결정토록 명문화하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후 조합총회에서 경쟁 방식으로 선정한다. 시공자 선정 기준에서 3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엔 총회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 지난 2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약대 1·2구역(조합설립 2006년 4월)은 모두 지난 2003년 도정법 발효 이전에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시공사로 두산건설측과 가계약을 맺었으나 현행법상 다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당시에는 공개입찰 규정이 없었으나 신법엔 공개입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 인가후로 규정한 것은 추진위 단계에서 금품 제공 등을 빙자한 과도한 개입으로 주민 분담금을 높이는 등 부패 온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책이다. 이에따라 약대 1·2구역은 조만간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빠르면 5월께 시공자 선정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업계가 군침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대다수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불협화음을 겪고 있는 시공자 선정 과정을 순탄하게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물심양면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며 사실상 우선협상권을 확보한 두산건설측은 막바지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고비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각에선 단독 응찰에 의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들러리를 내세우며 돌려막는 대기업간 상도(商道)와 함께 제살깎기식 치열한 경쟁이라는 두가지 방안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도내에서 시공회사로 가계약을 맺은 건설회사가 조합의 공개입찰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곳곳에서 적지않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약대 1구역은 시행면적 4만1천463.20㎡에 공동주택 622가구(분양 514가구, 임대 108가구)를, 약대 2구역은 시행면적 7만1천312.90㎡에 공동주택 1천228가구(분양 1천13가구, 임대 215가구)를 건설하며 연말부터 착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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