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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뉴타운 10곳 박차… ‘천지개벽 명품도시’ 만든다
[고뉴스 2007-02-24 10:47:15] ![]() |
![]() (고뉴스=황문성 기자) 경기도가 최근 ‘경기뉴타운지원센터’를 개소하며 뉴타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이 개소식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스피드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주민들이 이사 가기 전에 입주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신속한 진행을 독려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경기지방공사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 지난해 사업지구로 선정된 10곳의 뉴타운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뉴타운은 21세기의 새마을 운동” 경기도 뉴타운은 김문수 지사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중복규제 철폐, 북부지역 낙후 해소와 더불어 3대 지역격차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 경기도는 “뉴타운 운동은 21세기의 새마을 운동”이라며 “뉴타운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건축, 재개발 노력을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개발 격차를 해소해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뉴타운사업기획단을 신설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재정비 및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이 뉴타운 사업은 구시가지가 조그만 재건축조합이 학교도 없이 고밀도로 지어져 주거환경이 더 나빠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광역적으로 사업지구를 지정, 책임 있는 기관이 친환경·고품격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목표 아래 가치와 만족도를 높이는 작업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균형적인 도시공간 체계의 개발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기도 측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표적인 구도심을 대상으로 2010년까지 15개의 뉴타운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임기 내 최소 5개의 사업을 시행하겠다”면서 “뉴타운 사업은 신도시 개발과 연계해 구시가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월에는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상지역 선정절차 및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시계획, 도시설계, 도시재정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구성, 사업의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1차 뉴타운사업 대상 9지구 10곳 358만여평 선정 11월17일 드디어 경기도는 각 시·군으로부터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를 모두 12곳을 신청받아 도시재정비 위원회이 자문을 거친 뒤 부천, 소사, 남양주, 덕소 등 9개시 10곳 358만2000여평을 1차 뉴타운 사업지구로 선정, 발표한다. 선정된 10곳은 부천시 소사와 고강, 광명시 광명, 남양주시 덕소, 시흥 은행, 군포 금정, 고양 원당, 의정부시 금의, 구리시 수택·인창, 안양시 안양이 1차 사업지구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부천 소사지구와 군포 금정지구는 역세권개발방식의 중심지형으로, 나머지는 주거지형으로 각각 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2007년 2차 뉴타운 사업 대상지를 되도록 빨리 선정해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와 같이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광역적 계획 수립 후 재개발·재건축 등 개별적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 뉴타운 사업은 도 특성상 지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가 형성돼 있어 기반시설이 열악한 구도심 지역에 곳곳에 산재해 있어 현지개량 방식을 통한 재정비 사업으로 추진된다. 뉴타운 전망과 투기 차단 경기도 뉴타운 사업은 용적률·층수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일부 요건 미달지역의 사업지역 편입 허용, 도시개발구역의 입체환지허용,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등 사업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전망이 매우 밝다. 또한 중, 대형 평수 건축이 많아 사업성이 크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개발사업은 80% 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0% 이상을 소형평형 의무비율로 정해 놓았지만 경기도 뉴타운에서는 각각 60%,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도 차원의 기반시설 지원과 함께 체계적이고 광역적 개발은 신도시 버금가는 입지조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발에 따른 투기 방지책은 사전에 예방 장치가 비교적 잘 갖춰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뉴타운 대상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때뿐만 아니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을 가능케 해 실질적 투기 방지가 예상된다. 아울러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대상이 되는 면적 기준을 20㎡ 이상의 토지거래로 규정함으로써 투기적 수요에 대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설명=▲위: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광명지구 ▲아래: 경기도 1차 뉴타운 사업지구 현황] plaster@go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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