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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재개발. 재건축 비리 근절 표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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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 표준 제시


 주관 

부서

 주택도시국

 주거환경과

 

 

 


건설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비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매뉴얼』과『업무편람』,『표준계약서』,『표준규약

   개정(안)』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사절차․문제발생유형 등에 대한 「매뉴얼」․「업무편람」 제작․


 - 공사내용․공사비․시공상책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수록한 「표준계약서」를 제정,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붙임 참조)


 - 업체선정방식, 조합임원 선출방법, 총회운영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합표준규약」을 개정(붙임 참조)


이번의 매뉴얼․업무편람의 제공으로 재개발․재건축 조원이 사업절차, 유의사항 등을 제대로 알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표준계약서를 참조하여,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개정된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으로 조합의 운영과 사업추진이 보다 민주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내용


구  분

성   격

주   요   내   용

매뉴얼

재개발․재건축 조합

이 절차와 유의사항

을 제대로 알고 사

에 참여할 수 있도

그림을 이용,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

․ 사업의 상세한 추진절차 및 추진 단계별

   조합원 유의사

․ 재건축을 위한 주민결의 방법

․ 시공사의 공사비 변경과 관련하여 점검할 

   사항

․ 철거․설계․시공업체를 투명하게 선정

   하는 방법

업무편람

재개발․재건축 관

공무원, 사업 종사자

및 조합 관련자가

제법령 및 판례 등

숙지하도록 하기

위한 자료

․ 재개발․재건축 관련법령 수록

․ 질의회신 사례 및 판례 정리

․ 부동산의 신탁 및 등기에 관한 사항

․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사항

표준계약

제정

조합과 시공사가

사업추진시 체결하

계약에 대해 하나의

방법을 예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토대로 사업지역에

맞는 계약서 작성

․ 공사비 산정․변경시 구체적인 산출내역서

   제시

․ 조합측의 공사감독원이 공사전반에 대해

   감독

․ 공사기간 및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제시

․ 기타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 규정

재건축조

표준규약

개정

조합의 운영방법,

조합원의 권리․의

등을 규정하는 조합

규약을 제정하기 위

가이드라인으로 이

토대로 조합여건에

맞는 조합규약을

제정하게 됨

․ 조합장을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

   (종전:대의원회 선출하여 총회 인준)

․ 전문기관에 의한 컨설팅 규정 신설

․ 조합이 원할 경우 이주비 등 사업경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

․ 조합과 시공사와의 계약서를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관련 주민들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www.moct.go.kr)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음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조합과 시공사간의 공사계약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에 유리하게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및 비리가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증가


  - 따라서, 공사비, 시공상 책임 등 계약 쌍방간의 권리․의무 등에 대한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


□ 주요내용


  - 공사비 산정․변경시 품목별 단가에 따라 구체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시토록 하여 공사비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조합에 공사감독권을 부여하여 시공감독, 자재검사, 기성부분 검사, 각종 시험에의 입회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실공사 예방


  - 인․허가, 공사감독, 자재검사, 관리처분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컨설팅기관 등에게 의뢰할 수 있음


  - 조합의 시공사에의 예속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합운영비 이주비 등을 시공사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도 있음


  - 계약상의 분쟁에 대해「건설분쟁조정위원회」및「대한상사중재의 이용을 명시하여 분쟁의 조기해결 방안 제시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의 주요개정 내용〉


□ 조합장을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토록 함


  - 종전 :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의 선출은 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 개정 : 조합장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사 및 감사는 종전과 같이 선출


□ 전문기관에 의한 컨설팅업무 명시


  - 신설사유 :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사업초기부터 공까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이주비 등 사업경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방법 예시


  - 종전: 필요할 경우 시공사가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음


  - 개정 : 조합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직접 조달할 수도 있음을 명시하여 조합이 자금으로 인하여 시공사에 예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서 공개


  - 신설사유 :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서를 조합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여 언제든지 조합원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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