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 표준 제시
주관 부서 |
주택도시국 주거환경과 |
|
|
|
|
□ 건설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비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매뉴얼』과『업무편람』,『표준계약서』,『표준규약
개정(안)』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사업절차․문제발생유형 등에 대한 「매뉴얼」․「업무편람」 제작․배포
- 공사내용․공사비․시공상책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수록한 「표준계약서」를 제정,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붙임 참조)
- 업체선정방식, 조합임원 선출방법, 총회운영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합표준규약」을 개정(붙임 참조)
□ 이번의 매뉴얼․업무편람의 제공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절차, 유의사항 등을 제대로 알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표준계약서를 참조하여,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개정된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으로 조합의 운영과 사업추진이 보다 민주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내용 |
구 분 |
성 격 |
주 요 내 용 |
매뉴얼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이 절차와 유의사항 을 제대로 알고 사업 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림을 이용,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 |
․ 사업의 상세한 추진절차 및 추진 단계별 조합원 유의사항 ․ 재건축을 위한 주민결의 방법 ․ 시공사의 공사비 변경과 관련하여 점검할 사항 ․ 철거․설계․시공업체를 투명하게 선정 하는 방법 |
업무편람 |
재개발․재건축 관련 공무원, 사업 종사자 및 조합 관련자가 제법령 및 판례 등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한 자료 |
․ 재개발․재건축 관련법령 수록 ․ 질의회신 사례 및 판례 정리 ․ 부동산의 신탁 및 등기에 관한 사항 ․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사항 |
표준계약서 제정 |
조합과 시공사가 사업추진시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 하나의 방법을 예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토대로 사업지역에 맞는 계약서 작성 |
․ 공사비 산정․변경시 구체적인 산출내역서 제시 ․ 조합측의 공사감독원이 공사전반에 대해 감독 ․ 공사기간 및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제시 ․ 기타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 규정 |
재건축조합 표준규약 개정 |
조합의 운영방법, 조합원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는 조합 규약을 제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토대로 조합여건에 맞는 조합규약을 제정하게 됨 |
․ 조합장을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 (종전:대의원회 선출하여 총회 인준) ․ 전문기관에 의한 컨설팅 규정 신설 ․ 조합이 원할 경우 이주비 등 사업경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 ․ 조합과 시공사와의 계약서를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 관련 주민들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www.moct.go.kr)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음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조합과 시공사간의 공사계약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에 유리하게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및 비리가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증가
- 따라서, 공사비, 시공상 책임 등 계약 쌍방간의 권리․의무 등에 대한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
□ 주요내용
- 공사비 산정․변경시 품목별 단가에 따라 구체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시토록 하여 공사비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조합에 공사감독권을 부여하여 시공감독, 자재검사, 기성부분 검사, 각종 시험에의 입회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실공사 예방
- 인․허가, 공사감독, 자재검사, 관리처분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컨설팅기관 등에게 의뢰할 수 있음
- 조합의 시공사에의 예속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합운영비 및 이주비 등을 시공사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도 있음
- 계약상의 분쟁에 대해「건설분쟁조정위원회」및「대한상사중재원」의 이용을 명시하여 분쟁의 조기해결 방안 제시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의 주요개정 내용〉
□ 조합장을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토록 함
- 종전 :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의 선출은 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 개정 : 조합장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사 및 감사는 종전과 같이 선출
□ 전문기관에 의한 컨설팅업무 명시
- 신설사유 :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사업초기부터 준공까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이주비 등 사업경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방법 예시
- 종전: 필요할 경우 시공사가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음
- 개정 : 조합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직접 조달할 수도 있음을 명시하여 조합이 자금으로 인하여 시공사에 예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서 공개
- 신설사유 :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서를 조합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여 언제든지 조합원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 ☞♣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에서의 사무국 (0) | 2007.03.03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0) | 2007.02.26 |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업체 대거 퇴출되나 (0) | 2007.02.20 |
촉진구역내 공공시행 땐 민간과 형평성 어긋나 (0) | 2007.01.03 |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⑧ (0) | 2006.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