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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촉법에 따라 광역적 블록화 … 27개 구역 20개 전후로 축소
부천시가 뉴타운으로 지정된 27개 촉진지구의 구역획정을 처음부터 다시 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부천시에 따르면 올 4월경 경기도가 뉴타운지구지정을 고시한 뒤 뉴타운 계획수립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재정비촉진예정구역으로 묶여 있는 27개 구역을 처음부터 다시 블록화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천시가 지난해 9월 약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립한 ‘부천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무시한 것으로 현재 각 뉴타운 지구에 설립돼 있는 20여개 (가칭)조합추진위원회의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시가 뉴타운의 근거법인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도촉법)에 따라 기존의 27개 구역을 광역적으로 새롭게 블록화할 경우 현재의 27개 구역은 20개 이내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해 주민 동의를 50%이상 받아둔 일부 (가칭)조합추진위원회는 통폐합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뉴타운 추진 방법에 있어서도 일률적 추진이라는 당초의 계획에서 노후도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입장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에도 2012년 이후에 개발이 추진되는 지구의 경우 주민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부천시 관계자는 “기존의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획정된 27개 지구를 도촉법에 따라 새로이 구역획정을 하게 됐다”며 “뉴타운 지구를 광역적으로 블록화하면 27개 지구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도시계획 자체를 새로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 뉴타운지구대책연합회 관계자는 “부천시가 전면적인 구역획정을 단행할 경우 주민들의 혼란과 조합추진위원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도로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송하성 기자 hasung4@focusnews.co.kr (2007-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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